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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투표용지 부족 진상규명 특검법' 대표발의…"심각한 국헌문란"
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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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책임 회피'도 포함

"바로 세우려면 특검이 답"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한 '6·3 지방선거 투표농단 특검법'을 대표발의했다.

김은혜 의원은 8일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투표 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된 범죄 의혹 일체 △청와대 및 정부 기관의 관리 소홀 및 책임 회피 문제 △시민 집회에 대한 국가폭력 사태 △선관위 부정 부패 △관련 고소·고발 사건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특별검사의 임명은 국회의장이 이 법 시행일부터 3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1명을 임명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하도록 했다. 국회의장이 기간 내에 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 국회부의장 중 국회의장이 과거에 소속된 적이 없는 정당 소속의 부의장이 이를 서면으로 요청해야 하도록 했다.

특검 규모는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 파견 공무원 40명 등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종료 다음 날부터 90일이며, 필요할 경우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기간 연장 사유는 종료 3일 전까지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선거는 민주주의의 기초이며 참정권은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행사하는 가장 신성한 권리”라며 "선관위와 이재명 정부는 한 표의 소중함, 주권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권리를 짓밟았고 그 과정에서 국가폭력까지 동원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참정권 박탈은 여야를 넘어 진영을 떠난 심각한 국헌문란이다. 이재명 정부가 이를 인정하고 바로 세우려면 특검이 답"이라며 "실체를 규명해 민주주의를 농단한 세력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국민의 참정권이 다시는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법적·제도적 대안구축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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