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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환수 반론, 한미연합사 해체와 핵억제력 약화 우려
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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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6일 경남 창원의 해군잠수함사령부에서 열린 ‘제 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신속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재강조했다. 회의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한국이 “전세계 190여 개 나라 중 전작권이 없는 유일무이한 국가”라고 언급했고 이 대통령은 전작권을 환수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대령으로 전역할 때까지 육군사관학교 생활을 포함하여 35년 군 복무를 했고 한미연합사령부와 국방부 등의 정책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했으며, 전역 후 국민대학교에서 교수생활을 하면서 꾸준히 군사문제, 특히 북핵 위협과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을 연구한 사람으로서, 반박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한국만 전작권이 없다는 안 장관의 말은 사실이 아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경우 유사시에 미군 대장인 유럽연합군 최고사령관(SACEUR)이 회원국들로부터 제공된 모든 부대를 작전지휘(작전통제보다 다소 강한 권한)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나토는 다수의 국가이기 때문에 각 회원국들이 자국의 모든 군대를 제공하는 것은 아닐 뿐이다. 우리도 현재 일부 부대는 제외되어 있고, 우리가 판단하여 필요하다면 한미연합사령관 작전통제로부터 추가부대를 제외할 수 있다. 안 장관의 인식대로 하면 유럽의 미국 동맹국들도 전작권이 없는 국가들이다.

대통령의 말과 반대로 전작권을 환수할 경우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양국군은 환수가 가능한 조건들을 설정하여 충족하고자 노력해온 것이다.

우선, 전작권을 환수하면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고 그러면 전시에 한미 양국군 간 ‘지휘단일화(unity of command)’가 이뤄지지 않아서 한미 양국군이 다른 계획과 목표로 전쟁을 수행하게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승리하기 어려워진다.

나토의 동맹국들이 유럽연합군 최고사령부를 평시에 구성해두는 이유가 바로 유사시 지휘단일화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일부에서는 ‘미래사령부’가 대체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한국군을 중심으로 미군 참모가 일부 포함된 형태로서, 현재의 한미연합사를 대체할 수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북한이 핵무기로 공격하면 미국이 대규모 핵보복을 가하겠다는 약속, 즉 핵확장억제(nuclear extended deterrence) 또는 핵우산(nuclear umbrella)이 이행될 가능성이 낮아진다. 북한이 미 본토 공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탄(ICBM)을 개발했고 핵미사일을 탑재하여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도록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어서 이미 미 핵우산 약속의 이행은 불안해지고 있다.

전작권을 환수해 미군 대장이 남한 방어의 책임에서 벗어날 경우 미 핵우산 이행은 더욱 불안해질 것이고 북한이 오판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나토는 영국과 프랑스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미국의 핵무기까지 유럽에 배치해 러시아의 핵전력과 균형을 이룩하고 있고 그것도 모자라 연합군최고사령부를 유지하고 있다.

진보주의자들은 북한이 체제유지라는 수세적 목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했고 그것을 남한에 대해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묻고자 한다. 사용한다면 책임질 수 있는가? 휴전상태의 북한이 핵무기를 가졌는데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단정하면서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맞는가?

실제로 북한은 지난 2022년 경부터 핵무기의 사명을 “영토완정(嶺土完整)”이라고 명시했고 김정은은 핵무기를 사용해서라도 남한을 공격하여 병합할 준비를 갖출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지난 2026년 2월 당대회에서도 김정은은 한국을 “철저한 적대국, 영원한 적”으로 규정하면서 “동족 범주서 영원히 배제”한다고 말했고, 핵무력의 “선제공격 사명”과 “한국의 완전 붕괴”를 언급하였다. 남한을 더 이상 동족으로 보지 않겠다는 선언은 죄책감없이 남한을 공격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부분이 오해하지만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미군대장이 주한미군 사령관으로서가 아니라 한미 양국 합참의장, 국방 장관, 대통령의 지시를 공통으로 받는 “연합” 사령관으로서 행사한다. 한국 대통령과 국방장관은 연합사령관에 대하여 50%의 지휘권을 보유하고 있다. 나토와 유사하게 미군대장에게 연합사령관 직책을 담당시킨 것은 그에게 분명한 책임을 부여하여 미군 전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시키고, 한국 방위에 더욱 진력하도록 만들기 위한 방편일 뿐이다.

한미연합작전에서 우리의 자긍심을 강화하고자 한다면, 한미연합사를 해체시킬 것이 아니라 현재의 체제 속에서 한국군의 권한을 강화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다. 한미 양국군이 교대로 사령관 직책을 수행하자고 요구할 수도 있고, 데프콘-3에 한미연합사 작전통제되지 않은 부대의 숫자를 더욱 늘일 수도 있다. 동업자가 대표로서 회사를 독점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불만일 경우 교대로 대표를 맡자고 제안하든가 권한을 배분하도록 요구해야지 회사를 소멸시켜서는 안되는 경우와 유사하다.

글/ 박휘락 전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외부 필진 칼럼입니다.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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