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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위증 무죄, MBC 참여연대 재판부 사실왜곡 비판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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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통령 윤석열 피고인의 위증 재판에서 무죄선고한 재판부를 두고 MBC 앵커가 객관적 사실을 왜곡한 잘못한 판단을 했다는 비판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국무회의 개최 건의 이전부터 회의를 열 계획이었던 것처럼 거짓 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윤 피고인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피고인이 처음부터 국무위원을 소집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가 대통령 집무실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 국무회의를 하기로 했다고 장관들에게 이야기한 시점은 밤 9시29분쯤으로 보이는데, 윤 피고인이 그 전부터 국무위원들을 추가로 불러들이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국무회의를 소집할 생각이었다’는 피고인의 증언은 국무회의가 효력을 갖는지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 내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하다고 해석하기도 했다.

김수지 MBC 앵커는 이날 저녁 ‘뉴스데스크’ 「뜻밖의 무죄에 윤 미소…”재판부 판단 오류”」 앵커멘트에서 “재판부가 객관적 사실을 왜곡한 잘못된 판단을 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MBC는 리포트에서 재판부 판단을 두고 “하지만 계엄 선포 한 시간 전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대통령실에 도착한 국무위원들은 5명”이라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하더라도 의결정족수에는 한참 못 미쳤다”라고 반박했다. MBC는 “뒤늦게 6명의 국무위원들을 추가로 불렀지만, 정족수를 채울 4명이 도착하자마자 윤 전 대통령은 회의를 열어 2분 만에 종료시켰다”라고 지적했다.
JTBC도 ‘뉴스룸’ 「“국무회의 원래 계획” 주장 그대로 무죄」에서 앞선 판결은 달랐다는 점을 드러냈다. 한 전 총리 2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은 반드시 국무회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한 전 총리가 거듭 설득했다고 판단했다는 부분이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 계획이 없었다’는 한덕수 전 총리의 진술 및 윤석열 내란사건 1심 재판부의 판단과 배치되는 것으로,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내란특검은 즉시 항소해 객관적 사실을 왜곡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국무회의 소집 계획이 있었는지’는 여부가 주관적 평가라는 재판부 판단을 두고 참여연대는 “객관적 사실에 관한 문제”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윤 피고인은 △2024년 12월3일 저녁 10시 계엄 선포를 계획하고 있었고 △저녁 8시경이 되어서야 한덕수 박성재 이상민 김영호 조태열 등 국무위원에게 대통령실로 들어오라고 지시해 7명의 국무위원과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모인 시각은 저녁 9시였으며 △국무회의 진행과 회의록 작성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의정관조차 부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밖의 나머지 12명의 국무위원 전원에게 연락했어야 하나 추가로 6명의 국무위원에게만 연락한 점을 들었다. 윤 피고인은 의결정족수를 채우는 4명의 국무위원이 도착하자 나머지는 기다리지도 않은 채 국무회의를 시작해 2분 만에 종료하고 계엄을 선포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정황 사실을 종합하면, 윤석열이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를 처음부터 소집할 계획이 없었다는 점은 충분히 객관적 사실로 판단할 수 있다”라며 “그럼에도 이를 단순한 평가의 영역으로 본 것은 재판부의 중대한 판단 오류”라고 비판했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선임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이번 위증죄 무죄판결은 항소심에서 당부를 다시 판단받아 봐야 한다”라며 “사법부가 윤석열의 내란행위에 대해 명백히 위헌·위법한 행동임을 전제로 판결하고 있음은 분명하다”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법리에 따른 판결이었다고 평가했다. 류경진 재판장이 무죄 선고를 하자 윤 피고인과 배의철 변호사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끄덕였고, 김계리 변호사는 미소를 지었다. 송진호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법리에 따른 합리적인 판단이었다”라며 “재판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고 평가했다. 배 변호사는 “당연한 판결을 무죄를 기대하며 앉아 있어야 된다는 현실이 굉장히 안타깝다”라고 했다.

김계리 변호사는 “한덕수 진술 외에 나머지 모든 국무위원과 CCTV, 경찰의 실황 조사서, 모든 수사 기록이 한덕수의 진술과 반대되는 증거, 대통령의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들로 가득차 있었다”라며 “특검은 이를 교묘히 왜곡해 대통령을 기소했다. 너무나 당연한 판결을 마음 졸이면서, 기다려야 하는 이 현실이 너무나 개탄스럽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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