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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위증 혐의 1심 무죄 선고, 재판부 판단 근거
투데이신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28일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이 같은 선고를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위증죄는 기억에 반하는 진술에 대해 성립하는데, 주관적 평가나 진술은 위증죄의 대상이 안 된다고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12·3 비상계엄 당일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재판에서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한 전 총리가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할 것을 건의했는지를 묻자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고 반발했다.
이를 두고 특검팀은 ‘애초부터 국무회의 개최를 예정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16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전 국민이 지켜보는 공개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특검팀은 판결문을 살펴보고 향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위증 사건과 별도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한편 이날 오후 비상계엄 이후 사후 문건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한 1심 선고도 같은 날 내려질 예정이다. 강 전 실장은 2024년 12월 6일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작성한 뒤 윤 전 대통령, 한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강 전 실장이 비상계엄 선포가 사전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진 것처럼 꾸미기 위해 윤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 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강 전 실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강 전 실장은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