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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삼전 '6억 성과급' 극적 타결에…삼성전자 주주단체 뿔났다 "잠정합의안 위법"
위키트리
삼성전자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21일 오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최근 타결된 삼성전자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앞서 지난 20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고용노동청에서 삼성전자 임금협상 잠정합의가 이뤄졌다. 여명구 삼성전자 DS 피플팀장과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합의문에 서명하며 노사 합의를 공식화했다. 21일 오전 6시로 예고됐던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 7시간 전에 극적으로 타결된 잠정합의였다.
주주운동본부는 이 합의의 핵심 내용인 세전 영업이익 12% 적산·할당 방식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세전 영업이익에 12%를 적산·할당하는 노사 합의는 위법하다"며 "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법률상 무효"라고 주장했다.
주주운동본부 측의 주장은 구체적이다. 영업이익을 임금 재원으로 직접 연동하는 방식은 주주의 이익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적법하다는 논리다. 이 절차 없이 이사회가 해당 합의를 비준·집행하는 결의를 진행할 경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즉 가처분 신청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주주 결집도 즉각 추진한다. 이들은 "오늘(21일)부터 주주운동본부와 삼성전자 주주 일동은 전국 단위 주주 결집에 즉시 돌입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번 잠정합의안은 수년간 이어진 삼성전자 노사 갈등의 분수령으로 주목받아 왔다. 그러나 합의 발표 하루 만에 주주 측의 법적 이의 제기가 공식화되면서, 합의안 비준 과정에서 추가 법적 분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사회가 합의 이행을 위한 결의를 상정할 경우 소송과 가처분 신청이 동시에 제기될 수 있어 삼성전자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도 상당한 변수가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