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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심위, 5주간 디지털성범죄 적체 6만9126건 처리
디지털투데이
방미심위는 소위 구성과 함께 24시간 상시 심의체계를 재가동해 총 6만9126건을 처리했다. 불법성이 명백하고 피해자 구제가 시급한 4만7165건은 해외사업자와의 협력을 통해 심의 전 자율규제(삭제) 방식으로 먼저 처리했다. 이는 적체 안건 전체의 약 70%에 해당한다.
나머지 2만1961건은 전자심의(일 1회)와 대면회의(총 2회)를 공휴일 없이 병행해 시정요구했다. 하루 평균 약 900건을 처리한 결과다. 시정요구 내역은 ▲불법촬영물 1만1338건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1만567건 ▲성관련 초상권 정보 등 기타 56건이다.
방미심위는 키워드 기반 자동모니터링시스템을 활용해 디지털성범죄정보를 자동 수집·저장함으로써 인력 중심 모니터링의 한계를 보완하고 있다. 시스템은 가상PC로 대상 사이트에 자동 접속해 키워드 검색·정보 수집·화면 채증을 24시간 수행하며 심의시스템과 연동된다.
방미심위 관계자는 "디지털성범죄는 개인의 인격과 존엄성을 말살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24시간 상시 심의체계를 견고히 유지하고 자동모니터링시스템을 고도화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