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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실손보험 중복가입 및 계약전환 유의사항 안내
아주경제
우선 직장 단체실손보험에 가입한 경우 기존에 가입한 개인실손보험의 보험료 납입을 중지할 수 있다. 개인실손보험과 단체실손보험에 중복 가입돼 있다면 개인실손보험을 체결한 보험회사에 신청해 중복되는 보장종목에 한해 납입을 중지할 수 있다. 다만 개인실손보험 가입 후 1년이 지나야 가능하다.
퇴직 등으로 단체실손보험이 종료된 경우에는 기존에 중지했던 개인실손보험을 1개월 이내에 재개해야 한다. 이 기간 안에 신청하면 현재 건강상태나 보험금 지급 이력과 관계없이 별도 가입 심사 없이 재개할 수 있다. 다만 단체실손보험 종료 후 1개월이 지나면 재개가 불가능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과거 가입한 실손보험을 최근 판매 중인 실손보험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일정 기간 안에는 이전 계약으로 되돌릴 수 있다. 전환 후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6개월 이내에 기존 계약으로 환원할 수 있다.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전환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환원이 가능하다. 다만 전환 철회는 계약자별 최초 1회만 가능하고, 철회 시 보험료 차액 정산이 필요하다.
해외여행 실손보험 가입 때도 주의가 필요하다. 국내 실손보험에 이미 가입돼 있다면 해외여행보험의 국내 의료비 담보에 가입하더라도 국내 의료비를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 실제 부담한 의료비 한도 안에서 비례 보상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