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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요금제별 지원금 차등 제한 법안 발의, 통신업계 반발
아주경제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인은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단통법 폐지 이후 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지원금이 고가 요금제에 집중되고 저가 요금제 이용자에 대한 지원금 안내가 충분히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개정안은 요금제 간 지원금 차이가 대통령령 기준을 초과할 경우 차별 지급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고가 요금제 이용자에게 보조금을 더 주는 행태를 막겠다는 것이다.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전기통신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경우 요금제별 지원금 규모와 지급 조건 등을 이용자가 비교할 수 있도록 설명 의무도 부과하기로 했다.
통신업계는 이번 법안을 두고 '단통법 시대의 회귀'라고 말한다. 단통법 폐지 이후 이동통신 간 지원금 경쟁이 확대되며 소비자 입장에선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겼는데 다시 요금제별 차등 폭을 제한할 경우 단통법과 다를 바 없다는 얘기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단통법 이후 사라진 통신 3사의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하겠다며 법을 폐지하더니 경쟁이 확대됐다고 다시 이를 제한하겠다고 나선 셈"이라며 "명확한 정책 없이 엇갈리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단통법은 지난 2014년 통신사 간 과도한 보조금 경쟁과 이용자 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했다.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 등으로 단말기 지원금을 규제했지만 시장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혜택을 축소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어 지난 2024년 국회는 단통법 폐지안을 통과시켰고, 지난해 1월 단통법 폐지 법률 공포된 뒤 같은 해 7월 최종 폐지됐다.
고가 요금제에 대한 역차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중저가 요금제 지원금을 확대하면 상대적으로 고가 요금제 가입자 대상 지원금은 줄어들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고가 요금제 가입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설계돼 있는데 이를 제한한다면 더 많은 요금을 내는데 혜택은 줄어드는 역차별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이 소비자 보호보다는 시장 경쟁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소비자 입장에선 고가의 스마트폰 구매에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고 보조금 차등 제한으로 인해 통신 3사의 마케팅 경쟁도 사라진다는 설명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단통법 폐지 취지 자체가 지원금 경쟁을 확대해 소비자 통신비 부담을 낮추고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자는 것이었는데 다시 정부와 국회가 시장 가격에 개입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아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