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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승환, 구미시장에 “어떤 사과도 안해…이번엔 세금쓰지마”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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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 박남준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이승환과 공연 기획사가 구미시 및 김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구미시가 이승환 측과 공연 예매자들에게 총 1억 2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으나, 김 시장 개인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이승환은 김 시장의 사과가 있을 경우 판결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비쳤으나 끝내 사과가 없자 항소 작업에 착수했다.
이승환은 이번 항소를 준비하며 법률 대응 인력을 대폭 강화했다. 그는 "소송대리인을 기존의 두 명에서 다섯 배를 늘려 총 열 명으로 꾸리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사회적 통념에 반하는 독단적이고 반민주적 결정으로 실재하는 손해를 입힌 경우 책임자가 법망을 빠져나갈 수 없도록 국가배상법에 맹점은 없는지 철저히 들여다보겠다"며 김 시장 개인의 법적 책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임을 시사했다.
사건의 발단은 2024년 12월 25일로 예정됐던 이승환의 구미시 문화예술회관 콘서트였다. 구미시는 공연을 불과 이틀 앞두고 대관을 전격 취소했다. 당시 이승환의 정치적 발언을 이유로 지역 시민단체의 반대 집회가 예고되자, 구미시는 이승환에게 정치적 발언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요구했다. 이승환 측이 이를 거부하자 시는 시민과 관객의 안전을 이유로 대관 취소를 통보했다.


다음은 가수 이승환이 올린 글 전문이다.
결국, 어떤 식의 사과도 하지 않으시네요. 그것이 신념 때문이라면 소름 끼치게 무섭고 체면 때문이라면 애처롭게 우습습니다. 말씀 드린 대로 항소 작업에 착수하겠습니다. 소송대리인을 기존의 두 명에서 다섯 배를 늘려 총 열 명으로 꾸리겠습니다. 사회적 통념에 반하는 독단적이고 반민주적 결정으로 실재하는 손해를 입힌 경우 책임자가 법망을 빠져나갈 수 없도록 국가배상법에 맹점은 없는지 철저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하여 김장호 씨가 다시는 법과 원칙, 시민과 안전이라는 스스로에게 없는 가치들을 쉽사리 내뱉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호 씨가 제 공연을 취소하며 말했듯, 인생을 살 만큼 산 저는 음악씬의 선배로서 동료로서 사회와 문화예술의 공존과 진일보에 기여할 수 있는 판례를 남기고자 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자체의 입맛에 따라 대관을 불허하거나 취소하는 등의 편협하고 퇴행적인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 소송의 판결로 오만하고 무도한 권력의 남용을 멈춰 세우겠습니다. 시장님. 이번엔 세금 쓰시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