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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美서 개인정보 소송 직면…이용자 데이터 몰래 팔아 수익
디지털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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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켄 팩스턴(Ken Paxton) 텍사스주 검찰총장이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문제를 이유로 넷플릭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1일(현지시간) IT매체 엔가젯에 따르면, 텍사스주는 넷플릭스가 회사 설명과 달리 아동 계정을 포함한 이용자 데이터를 수집했으며, 이를 상업용 데이터 브로커와 온라인 광고 사업자에 제공해 수익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쟁점은 단순한 개인정보 수집을 넘어 데이터 활용 방식 전반에 걸쳐 있다. 텍사스주는 넷플릭스가 소비자 데이터를 비밀리에 판매해 매년 수십억달러 규모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용자의 명확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유통해 수익을 창출했다는 점을 핵심 문제로 지목했다.

켄 팩스턴은 소송 발표 자료를 통해 "넷플릭스는 텍사스 주민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하고 이익을 얻기 위한 감시 프로그램을 구축했다"라며 "주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송은 이 같은 발언처럼 넷플릭스의 서비스 운영 구조 자체가 개인정보 수집과 수익화를 전제로 설계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소송에는 시청 행태와 관련된 주장도 포함됐다. 텍사스주는 넷플릭스가 이용자를 더 오래 플랫폼에 머물게 하도록 서비스를 설계했다고 보고 있다. 대표적으로 자동재생 기능이 문제로 지목됐다. 소장은 자동재생 기능이 아동을 포함한 이용자들의 시청 시간을 늘리고 서비스 체류 시간을 확대하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텍사스주는 법원에 자동재생 기능을 기본값에서 비활성화하도록 요구했다. 해당 조치에는 아동용 프로필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이용자 데이터 수집과 배포 행위를 중단시키는 명령도 요청했다.

핵심은 넷플릭스의 데이터 처리 방식과 서비스 설계가 동시에 문제로 제기됐다는 점이다. 텍사스주는 개인정보 수집·수익화 구조와 시청 시간을 늘리기 위한 기능 설계가 서로 맞물려 작동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아동 계정까지 데이터 수집 대상에 포함됐다는 주장은 이번 소송에서 민감한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이번 소송은 스트리밍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관행과 이용자 유지 전략을 동시에 겨냥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자동재생 기본 해제 요구와 데이터 수집·배포 중단 요구가 함께 제기된 만큼, 법정에서는 넷플릭스의 이용자 동의 절차와 서비스 설계 목적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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