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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반대’로 개헌 무산되자 조선일보 “민주당, 헌법 파괴 말아야”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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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이라는 미 연방법원 판결이 지난 7일(현지시간) 나왔다. 토요일인 지난 9일 발행한 아침신문들은 이를 1면에 전하면서 트럼프의 관세 위협이 법원에 연이어 제동이 걸리면서 행정부가 ‘사면초가’에 놓였다고 했다. 토요일에 발행하는 전국 단위 아침종합신문은 국민일보·동아일보·조선일보·중앙선데이·한국일보 5곳이다.

미 연방국제무역법원 재판부는 이날 트럼프 정부가 교역 상대국에 부과한 글로벌 관세가 법률을 위반해 무효라고 2대 1로 판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상호관세가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자,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했다. 세계 각국에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했다. 하지만 법원은 부과의 근거인 ‘무역법 122조’가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최장 150일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규정했는데, 현 정부는 이를 ‘무역수지 적자’와 혼동했다고 판단했다.
한국 “트럼프, 시진핑 회담 앞두고 부담” 동아 “사면초가”

동아일보는 1면에서 “미국은 상품을 거래하는 무역 부문에서는 적자이지만, 금융·지식재산권 등 서비스 부문에선 많은 흑자를 내는 나라”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운 무역적자 사유만으로는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국민일보는 “재판부는 원고인 수입업체들에 대해 해당 관세 적용을 영구 금지하고, 이미 납부한 관세를 이자와 함께 환급하라고 명령했다”고 했다. 이어 관세의 파급 효과를 두고 “다만 해당 관세는 오는 7월 자동 만료 예정인 임시방편인 데다, 판결 효력도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전반에 미칠 파급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평가”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이번 판결의 대상이 된 관세는 애초 한시적 임시방편이어서, 다음 수순으로 준비 중인 무역법 301조 기반의 새로운 관세 체계가 더 큰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했다. 신문들은 월스트리트저널을 인용해 “무역법 122조에 따른 10% 관세는 7월 만료될 예정이었으며, 이 시점에 행정부는 다른 관세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법원이 보편적 금지 명령을 거부했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수입업자가 이번 판결에 따라 즉각적인 구제를 받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회담할 예정인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트럼프에 부담이라는 평가다. 뉴욕타임스는 “관세가 주요 회담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법원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레버리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고 신문들은 전했다.

동아일보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핵심 국정 기조인 고관세 정책이 연이어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데다, 대이란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면초가에 몰리게 됐다”고 했다.

또 미-이란 해협서 충돌…한국 “미국의 해협질서 교란 의도”

이런 가운데 미군 중부사령부는 8일에도 대이란 해상 봉쇄를 뚫으려는 이란 유조선 2척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이란은 해상봉쇄 자체를 휴전 위반이라고 규정하는 상황에서, 신문들은 “이란과 휴전마저 좌초될 위기”라고 분석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7일(현지시간) 성명에서 당일 “미군이 이유 없는 이란의 공격을 저지하고 자위 차원 공격으로 대응했다”고 발표했다. 사령부는 이란군이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해 오만만으로 진입하던 미국 해군 유도미사일 구축함 3척을 향해 다수 미사일과 무인기(드론)를 발사하고 소형 선박을 출동시켰다며 이에 대한 대응 격이었다고 밝혔다.

이란 입장은 반대다. 미국이 먼저 공격에 나섰다는 것이다. 이란군을 통합 지휘하는 중앙군사본부 하탐 알안비야는 성명에서 “미군이 자스크 인근 이란 영해에서 호르무즈해협을 항해하던 이란 유조선 한 척과 아랍에미리트 푸자이라 항구 인근에서 해협으로 가던 선박 한 척을 공격했고, 반다르하미르, 시리크, 게슘섬 해안을 따라 민간인 거주 지역을 공습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군함 공격은 보복 차원이라는 것이다.
한국일보는 “다만 교전이 확대되지는 않았다. 이란 국영TV는 공격당한 호르무즈해협 인근 섬과 해안 도시들의 상황이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보도했다”며 “미군 중부사령부도 성명에서 이번 사건으로 미군 자산이 타격받지 않았으며 확전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알렸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4일 착수했던 해협 억류 선박 구출 작전 ‘프로젝트 프리덤(Project Freedom)’의 목표는 현 구도를 흔드는 것이었다. 휴전 파기 위험을 무릅쓰고 이날 구축함들을 호르무즈해협에 투입한 것도 이란이 장악한 해협 질서를 교란하려는 의도였을 가능성이 다분하다”며 “이란이 주장하는 미군의 민간인 시설 공습도 정황상 프로젝트 프리덤 재개를 위한 포석 성격일 개연성이 있다”고 했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는 미군에 불허했던 기지 및 영공 사용권을 다시 부여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이날 전했다. 동아일보는 “앞서 사우디가 자국 공군기지에서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을 위한) 미군 항공기의 이륙과 영공 통과를 불허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와 통화해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중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 재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했다.

국힘 개헌 무산에 조선, “민주당 헌법 파괴 말아야”

1987년 이후 39년 만의 개헌이 8일 최종 무산됐다. 국민의힘이 지난 7일 본회의에 불참한 데 이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하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헌안 재상정을 결국 포기했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개헌안이 재상정되지 못한 데 “국민의힘은 역사의 죄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문들은 이를 1면에 다뤘다.

우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어떻게든 39년 만에 개헌을 무산시키지 않기 위해 오늘 다시 본회의를 열었다”며 “그런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응답하는 것을 보니 더 이상 의사진행이 소용이 없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6월3일 국민투표 시행을 위한 절차는 오늘로써 중단됐다”고 했다.
개헌안은 △헌법 전문에 부마 민주항쟁 및 5·18 민주화운동 정신 수록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승인권 도입 △국회 계엄해제요구권을 계엄해제권으로 격상 △지역균형발전 의무 명시 조항 등을 담고 있다.

국민일보는 사설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비판을 들어도 할 말이 없게 됐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개헌안 내용엔 별 반대가 없었다. 또 지난해 대선 전엔 우 의장의 ‘대선과 개헌안 동시 투표’ 제안에 찬성하기도 했다. 그런 국민의힘이 정작 지선을 앞두곤 ‘선거 왜곡’ ‘공론화 부족’을 이유로 어깃장을 놓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여권의 일방주의 행태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개헌에 반대하면 불법 계엄 옹호론자’ 식의 흑백 논리를 내밀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제1 야당이 동참하도록 신뢰의 토대를 닦아야 하고 국민의힘도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개헌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개헌안 무산을 두고 민주당을 겨냥한 사설을 냈다. “개헌은 특정 정파가 힘으로 밀어붙일 문제가 아니다”라며 “야당을 완전히 배제한 채 국민투표에 부쳐야 할 만큼 급박하고 중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반(反)헌법적 법률을 만드는 것은 민주당이다. ‘조작 기소 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모든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까지 부여했다”며 “재판 중인 사건까지 특검이 수사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헌법 시스템을 흔드는 조항”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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