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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인터넷 가입 사기 주의, 단말기 대금 위약금 피해
IT조선#월 4만원대에 LG유플러스 인터넷을 사용하는 B씨는 이름 모를 업체로부터 “SK브로드밴드로 잠깐 이동했다가 돌아오면 월 요금을 2만원대에 해주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잠시 고민하던 B씨는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자신과 비슷한 전화를 받고 위약금 폭탄을 맞았다는 사례를 발견한 뒤 안도했다. 통상적으로 인터넷 해지 시 약정 기간이 남으면 최소 수십만원의 위약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가입하면 휴대폰 단말기·인터넷 비용이 싸진다며 고객을 유혹하는 사기 전화가 빈번해 주의가 요구된다. 휴대폰 단말기 가격과 가계통신비가 부담스러운 고객들의 마음을 건드린다는 점에서 정부의 제대로 된 감시와 통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상당수가 총 할부월금이 100만원 넘게 부과되며 월마다 나눠 청구된다. 혹해 가입했다가는 월 통신비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가입을 유혹하는 업체는 자신을 본사나 대리점이라고 소개한다. 하지만 이동통신 3사를 모두 취급하는 휴대폰 판매점일 가능성이 크다.
최근 인터넷 사기 수법을 살펴보면 B씨처럼 두 업체 가입을 미끼로 고객을 유혹한다. 특정 업체에 가입돼 있는 고객에게 타사로 잠시 이동했다가 돌아오면 지금보다 더 싸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는 식이다. 하지만 고객이 이를 그대로 따르면 위약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반면 업체는 한 번에 수수료를 두 번이나 챙기게 된다.
해당 사기 건들은 추후 통신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 정부는 통신분쟁 해결을 위해 통신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한다. 해당 제도는 이용자가 스마트폰, 인터넷 등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전기통신사업자와 발생한 분쟁을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하는 제도다. 지난해 통신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총 2123건으로 전년 대비 38.5% 증가했다. 특히 A·B씨 사례처럼 이용계약 관련이 1122건(52.8%)으로 가장 많았다.
업계 관계자는 “휴대폰 단말기·인터넷 가입을 권유하는 업체들은 통신사나 대리점이라고 자칭하지만 사실이 아니다”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정부에서 들여다봐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안정상 중앙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는 “사기전화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점점 고도화하고 있어 문제다”며 “고객은 전화를 받는 즉시 신고하고 정부도 신고 포상금 제도와 같이 적극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광연 기자
fun3503@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