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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헌법 두 국가론 반영, 김건 통일부 대응 촉구
최보식의언론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이번 개정을 통해 남과 북이 더 이상 하나의 민족공동체가 아니라는 점을 헌법에까지 명시하며 민족 개념 자체를 부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문구 수정이 아니라, 한민족의 역사와 정체성, 그리고 통일의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지워내려는 시도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에 대한 통일부의 반응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통일을 부처의 이름으로 삼고 있는 통일부라면 북한의 이번 헌법 개정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북한의 민족 부정과 통일 부정 시도는 부당하며,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아무런 입장 표명조차 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통일부의 존재 이유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통일은 어느 한 정권의 정책 구호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국가적 가치이자 책무입니다. 우리가 통일의 가치를 스스로 외면하거나 침묵한다면 국제사회 역시 대한민국의 통일 의지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통일부는 북한에 민족과 통일을 부정하는 입장을 철회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아울러 대한민국은 헌법에 명시된 평화 통일의 가치를 흔들림 없이 지켜 나갈 것임을 국내외에 분명히 천명해야 합니다. 그것이 통일부의 존재 이유이자 분단의 아픔을 겪어온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며, 미래 세대에게 대한민국이 보여줘야 할 국가의 자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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