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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서측 한옥마당 차양 허용"⋯서울시, 규제철폐 4건 추진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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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경복궁 서측 한옥 밀집 지역의 건폐율 특례 적용을 추진하는 등 도시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특히 한옥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공간 활용도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7일 시민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규제철폐 177호)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사업 제도 개선 △(규제철폐 178호) ‘경복궁 서측’ 한옥 건폐율 특례 적용 추진 △(규제철폐 179호)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한옥 생태면적률 적용 완화 △(규제철폐 180호) 주택정비형 재개발·재건축 전선지중화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등 규제철폐안 4건을 발표했다.

우선 시는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사업의 심의 절차를 기존 7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하고, 사업 기간도 기존 24개월에서 17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대상지 선정과 용적률 인센티브량 결정을 ‘도시·건축디자인 혁신위원회’로 일원화하고, 건축위원회 내 소위원회 절차를 본위원회와 통합하는 방식이다.

또 강북 지역 등 토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면적 5000㎡ 미만 사업지에 가점제를 도입해 지역 간 균형 발전도 유도할 방침이다. 
외국인 관광객들의 필수 방문지로 꼽히는 한옥도 규제를 일부 완화된다. 시는 관광객 증가로 상업 수요가 늘고 있는 서촌(경복궁 서측) 지역에서 한옥 마당 상부에 차양이나 덮개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연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한다. 중앙부 마당을 중심으로 ‘ㄱ ’자 또는 ‘ㄷ’ 자 형태의 배치는 한옥의 전통 건축 양식이지만 카페나 식당 등의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기에는 공간 효율성 측면에서 다소 불리한 부분이 있었다.

이에 현재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한옥 건폐율을 최대 90%까지 완화 적용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한옥 마당에 상부구조물(차양, 덮개 등)을 설치해 카페나 식당 등 적극적으로 활용이 가능해진다. 

서촌(경복궁 서측) 지역에도 이를 적용해 서측 한옥 ‘마당’에 대한 기준 및 내용을 담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주민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처마선 높이 이하 설치, 목조 사용 원칙 등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생태면적률 의무 확보 대상에서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한옥은 제외한다. 한옥은 협소한 면적과 기와지붕 구조 특성상 일반 건축물과 동일한 기준 적용하는데 제약이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해당 안건은 인사동, 북촌, 돈화문로 등 주요 한옥 밀집 지역에서도 지속 건의된 사항으로 한옥 정비사업에도 활기를 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주택정비형 재건축·재개발 사업에는 전선 지중화 용적률 인센티브를 새롭게 도입한다. 시는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내 주택 재건축·재개발 인센티브 항목에 ‘가로지장물 이전·전선지중화’를 포함하고, 허용용적률을 최대 5%포인트(p)까지 부여하기로 했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불합리한 규제의 벽을 허무는 것은 민간의 창의성을 깨우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촉매제와 같다”며 “앞으로도 기존 제도의 틀에 갇혀있던 일률적인 규제를 사회·경제적 여건에 맞춰 유연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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