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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아기씨당 기부채납 조건 없다더니 문서엔 명시
데일리안성동구 "기부채납 대상 권리 확보에 필요한 등기 제출"
정원오 선대위 측 "성동구청이 답해야 하는 문제"

6일 데일리안이 단독 입수한 '행당 제7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시행인가 부서별 협의 결과 및 조치 의견' 문건에 따르면, 성동구청 재무과는 지난 2016년 11월 협의 의견에 '무상귀속'(기부채납)에 대한 의견을 남겼다.
재무과는 "사업과 관련해 우리 구로 귀속(기부채납)될 대상 공공시설 등 재산에 대해 귀 과에서 사업완료 후 사업 주체로부터 귀속 대상 목록 및 권리 확보에 필요한 소유권을 증명하는 관련 공부(부동산권리증·등기부등본)를 제출받아 재산관리부서인 우리 과로 통보하기 바람"이라고 적었다.
이에 재개발 조합은 조치 의견에 "기부채납될 대상 공공시설 등 재산에 대해 사업완료 후 귀속 대상 목록 및 권리 확보에 필요한 소유권을 증명하는 관련 공부(부동산권리증·등기부등본) 등을 재무과로 통보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비고란에는 '인가조건부여'라고 명시돼 있다.
문화체육과(문화재청)도 협의 의견에 향토문화재(성동구 향토유적 제1호 행당동 아기씨당)와 관련해 "별도 의견 없음"이라고 적었고, 조합은 "사업시행인가 도서에 따라 설치하겠다"는 조치 의견을 남겼다. 이 항목의 비고란에도 '인가조건부여'가 명시돼 있다.

앞서 본지는 지난 4월 정 후보가 성동구청장 재임 시절 특정 재개발 조합에 48억원 규모의 굿당 신축을 기부채납하도록 설계해 놓고, 정작 건물이 완공되자 인수를 거부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정 후보 측은 성동구청 및 관계자 확인을 거친 입장을 내놓으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당시 정 후보 측은 굿당 문제가 전임 구청장 시절인 2008년부터 해결되지 않은 채 갈등의 소지를 안고 이어져 왔다고 밝혔다. 특히 2016년 사업시행인가 당시 굿당의 기부채납과 관리권 문제가 인가 조건으로 붙은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무속인 측이 요구하는 '영구적 관리권'을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받는 것이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정 후보 측은 이 사안이 구청이 참여해 합의한 것이 아니라, 2019년 조합과 무속인 측 사이에서 이뤄진 합의라고 주장한다. 굿당 이축 비용은 조합이 부담하되 굿당과 신축 건물 소유권은 성동구청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다는 내용인데, 구청은 기부채납을 받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구청 측은 단순 권고였다는 입장이지만, 조합 측은 건물 형태에 대한 구체적 지시가 "인허가권을 무기로 한 행정청의 노골적 개입"이라고 반발한다. 해당 권고 의견에는 △도리집 양식 또는 소로수장집 양식 △자연석으로 쌓고 기와를 올릴 것 △대문은 밀고 들어가는 형식 △현판은 한글 사용 등이 포함됐다.
조합 측은 이러한 지시에 맞추기 위해 공사비를 늘려 문화재 전문 면허 업체까지 섭외했다. 여기에 건물 승인이 이뤄지자 구청 세무1과는 조합에 2025년 3월 4일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라고 통보했고,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고 고지했다. 기부채납 수용 여부를 둘러싼 양측의 진실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합 측이 구청의 입장에 불만을 드러내는 주요 이유 중 하나다.
조합 측은 기부채납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적분할이 불가능해 환지 측량을 마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는 사실상 재개발 조합의 완전 준공과 조합 해산이 봉쇄되는 것을 의미한다. 조합 측은 "굿당 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적분할이 불가능해 환지 확정 측량을 마칠 수 없다"며 "측량이 안 되면 이전고시가 불가능해지고, 결국 완전 준공과 조합 청산이 가로막히는 연쇄 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후보 선대위 측은 "성동구청이 답해야 하는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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