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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증인 불출석, 과태료 3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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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과태료가 부과됐다.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불출석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1일 안해욱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속행 공판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측은 불출석 사유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0일 김건희 여사를 재차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했다.
안해욱 씨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라는 주장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씨의 발언을 인터뷰 형태로 보도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정천수 전 대표도 함께 재판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과태료)

과태료는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를 말한다. 주로 질서 유지와 공공의 이익 보호를 위해 정해지며 형벌인 벌금과는 성격이 다르다. 벌금은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이지만 과태료는 비교적 경미한 의무 위반에 대해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행정질서벌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금연구역 흡연, 불법 주정차,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의무 위반 등에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과태료 금액과 부과 기준은 관련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정해지며 위반 행위의 내용과 횟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부과 대상자는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 절차를 거칠 수 있고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다툴 수도 있다. 즉 과태료는 범죄 처벌이라기보다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행정상 금전 제재라고 이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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