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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태현, 음주운전 1심 징역 1년 실형 판결에 항소
알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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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 = 이고은 기자] 가수 남태현이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데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남태현은 지난 14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하며 1심 판결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9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별도의 구속영장은 발부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남태현은 지난 2024년 1월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지난해 4월 27일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 불구속 기소되었다.

사고 당시 남태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2%로, 이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였다. 이번 항소심을 통해 법원이 1심의 실형 선고를 유지할지, 혹은 감형 등 다른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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