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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체불, 중간착취 브로커 적발
아주경제
고용노동부는 최근 외국인 계절노동자에 대한 임금 착취 및 강제노동 의혹이 제기된 전남 고흥군 소재 사업장 2개소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앞서 노동부는 이주노동자 단체의 문제제기에 따라 기획감독에 착수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민간 브로커가 개입해 임금을 부당하게 공제한 정황 등을 확인해 특별근로감독으로 전환한 뒤 계좌 압수수색 등 감독에 돌입했다.
그 결과 2개 사업장의 재직·퇴직 외국인 계절노동자 총 26명에 대한 연장·야간 근로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 등 총 3170만원의 임금체불이 적발됐다. 또 임금명세서 미교부, 여성노동자 야간근로 동의절차 미이행 등도 확인됐다. 이와 함께 안전난간 미설치, 사다리 설치 불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도 적발됐다.
특히 임금 직접지급 원칙 위반과 함께 중간브로커 2명이 매월 일정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700만원을 중간착취한 정황도 드러났다.
노동부는 확인된 위반사항 24건을 형사입건하고 임금대장 미작성·임금명세서 미교부 등에 대하여 과태료 630만원을 부과했다.
또 전남 고흥군에서 계절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중 취약사업장 5개소를 추가 선정해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연장·야간근로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 등 총 2320만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해 시정조치하고 임금 직접지급을 위반한 1곳은 형사입건했다.
노도부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다음달 말까지 '이주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계절노동자를 포함한 전체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인권 침해 사례를 집중적으로 접수한다.
또 임금체불, 폭행·괴롭힘, 브로커 중간착취 등 신고가 접수된 사안에 대해서는 기획 감독 및 관계기관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실시한다. 이를 통해 현장에 숨어 있는 구조적·반복적 인권침해 문제를 적극 해소하고 노동환경을 정상화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계절노동자의 취약한 여건을 틈탄 부당한 중간 개입과 임금착취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한 것"이라며 "현장의 체류지원 체계를 더욱 촘촘히 점검할 필요성을 보여준 만큼 관계부처와 협의해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