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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폭등·안전운임제 위반에 ‘위기’…화물연대 “정부, 엄정 대응해야”
투데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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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유가 폭등 국면에서도 화물운송·물류업계 일선 현장에서 유가 연동이 적용되는 안전운임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운임 미지급이나 수수료 공제 등 위반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노동자들은 정부의 엄정한 대응과 함께 안전운임제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는 9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유가폭등 근본적 대안, 안전운임제가 무너진다! 이재명 정부 엄정대응 촉구 화물연대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화물연대는 “최근 국제 유가 급등이 지속되면서 화물노동자의 유류비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곧바로 실질 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며 “25톤(t) 대형 화물자동차 기준으로 리터당 300원 상승 시 월 120만원 이상의 추가 유류비가 발생하는 구조로, 현재와 같은 유가 폭등은 단기간 내 생계 위기로 직결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이는 유가 등 운송비용이 상승하더라도 운임에 반영되지 않고 화물노동자에게 전가되는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현재 정부는 유가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통해 대응하고 있으나 이는 국민의 세금을 통해 화물노동자의 소득 부족분을 보전하는 방식이 반복되는 것으로 구조적으로 지속 불가능한 한계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화주와 운수사업자들은 유가 상승분을 운임에 반영하지 않아 비용 부담을 회피하고 있어 그 결과 공적 재원이 화주의 물류비용을 대신 보전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게 화물연대 측의 주장이다.

이 같은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화물연대는 화물·운송 노동자에게 최소 운임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의 안정적 안착과 확대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안전운임제는 유가 등 운송비용을 반영한 적정 운임을 보장함으로써 화물노동자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도로안전과 산업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며 “그러나 현재 적용 대상은 전체 화물노동자의 약 6% 수준에 불과해 대다수 화물노동자는 반복되는 유가 폭등 속에서도 제도적 보호 없이 생계 위협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화주 및 운수사업자들은 유가 폭등 국면에서도 유가연동이 적용되는 안전운임제마저 준수하지 않고 운임 미지급·수수료 공제 등 위반 행위를 광범위하게 지속하고 있다”며 “이는 정부의 유가 대책 실효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이며 제도 운영 측면에서도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전날 경기도 의왕시 소재 내륙컨테이너기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당시 관계자들은 고유가 상태가 지속된다면 운송업 특성상 비용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며 정부를 향해 추가 대책을 요청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차량 가액이 3억원을 초과할 시 소상공인 대출이 어렵다는 내용의 건의를 받은 뒤 국토교통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협의해 저리 지원 등 화물차주를 위한 소상공인 대출 지원 제도를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을 확대해 달라는 종사자들의 요청에 대해서는 국가별 제도가 상이한 점을 언급하며 국토교통부에 품목별 운송원가와 해외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안전운임제가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 김동국 위원장은 “대통령과의 면담을 통해 화물연대가 20년간 투쟁을 통해 요구해 왔던 과제들이 정부 정책으로 구체화되고 또 대통령이 직접 약속했다는 점에서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다만 약속된 대책들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그 한계와 사각지대 또한 면밀하게 점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면담에서 확인한 가장 중요한 점은 안전운임제 확대에 대한 대통령의 분명하고 강한 의지”라며 “이는 안전운임제가 더 이상 일부 품목에 한정된 제도가 아니라 화물운송 산업 전체의 기본 질서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방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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