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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 '온라인 종교 콘텐츠' 규제 논의에 탄압 논란…정부 "급진적 선동 대상"
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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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의회가 최근 사이비 종교인들의 선동 활동을 문제 삼아 온라인상의 종교 콘텐츠 규제를 촉구한 가운데 현지 정부가 종교 탄압 우려를 일축하며 해명에 나섰다.

8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매체 카즈인폼 등에 따르면 예르무라트 바피 마질리스(하원) 의원은 최근 검찰총장에게 보낸 의회 질의에서 "소설미디어상의 유사 종교인들이 국가의 가치관을 훼손하고 사회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런 행태를 '정보 테러'로 규정해 강경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후 일각에서 정부가 종교의 자유를 탄압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카나트 이스카토프 문화정보부 제1차관은 8일 이에 관해 종교 탄압이 아니라 급진적 선동에 대한 규제를 논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스카토프 차관은 "현행 법률에는 '종교 선동'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지만 급진적이고 극단적인 선전은 분명히 금지돼 있다"며 "극단주의적이고 급진적인 종교 활동을 제한해야 관용적이고 다종교적인 사회를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예를 들어 일부 온라인 방송에서는 특정 종교에서 나우루즈(카자흐스탄 설)와 같은 민족 명절을 금지했다는 허위 주장을 펼치는 가짜 이맘(이슬람 종교 지도자)들이 있다"며 "이들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소셜미디어와 메신저 플랫폼을 통해 확산되는 급진적 종교 활동이나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기존 법률을 근거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카자흐스탄에서는 최근 몇 년 새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종교 관련 콘텐츠가 무분별하게 확산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이어져 왔다.

일각에서는 종교적 선동을 국가가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다른 한편에서는 국가의 개입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이번 입장 발표는 종교 활동을 금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급진적인 형태의 선동을 관리하려는 의도가 담긴 조치라는 것을 알려는 대처로 해석된다.

정부는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정치, 사회 등의 영역과 종교를 명확히 분리하는 의미의 세속주의 원칙을 고수해 왔다.

특히 2011년에는 종교 활동을 제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률을 도입해 모든 종교 단체가 국가 등록 절차를 거쳐야 활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종교 관련 문헌 배포와 선교 활동 등이 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이후 공공 영역에서 종교적 표현을 제한하는 정책도 단계적으로 도입했다. 특히 교육기관에서는 종교적 상징이 담긴 복장 착용을 금지했다.

정부는 이런 조치가 종교 활동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교육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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