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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HDC 부당지원 과징금 171억, 검찰 고발
조선비즈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인 아이파크몰에 자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했다는 혐의로 HDC와 HDC아이파크몰(아이파크몰)에 과징금 171억30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HDC를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2006년 3월 HDC는 서울 용산역에서 복합쇼핑몰을 운영하는 아이파크몰에 일부 매장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 따른 보증금은 360억원이었다. 당시 아이파크몰은 점포 입점률이 70%도 안 돼 당기순손실 215억원을 기록 중이었는데 HDC로부터 300억원이 넘는 보증금을 받은 것이다.
HDC는 아이파크몰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장의 운영·관리는 아이파크몰에 위임했다. 또 매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익 일부를 HDC가 받는 내용의 ‘운영관리 위임계약’을 별도로 체결했다. 즉, HDC가 아이파크몰에 임대보증금·임대료를 주면 아이파크몰은 HDC에 위임료와 매장 운영 수익 중 일부를 지급하는 구조인 것이다. 이순미 공정위 상임위원은 “HDC가 임대보증금 명목의 자금을 빌려주고 아이파크몰이 운영 수익 명목으로 이자를 제공한 것과 같다”고 했다.
2006년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아이파크몰에 HDC에 지급한 사용수익은 연평균 1억500만원이다. 이자율로 환산하면 연평균 0.3%다. 이 계약을 통해 아이파크몰은 458억원의 이자를 아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부당하게 계열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45조 2항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과징금은 공정위가 부당지원에 부과할 수 있는 최대인 직전 사업연도 3년 평균 매출액의 10%를 부과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HDC 측이 협조해 10%를 감경받았다.
한편 2018년 국세청도 HDC-아이파크몰의 거래에 대해 우회적인 자금 대여라면서 43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HDC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작년 2월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이와 관련해 HDC 측은 “당시 공실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가 수분양자들의 상생을 위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