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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최종의견 “尹 허위공보 지시 따를 의무 없다“ 유죄 요구
미디어오늘
장우성 특검보는 6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가 이날 오후 심리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대통령 윤석열 피고인 결심 공판에서 10년 형을 구형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는 앞서 지난달 16일 윤 피고인에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도 외신에 허위공보 지시한 혐의(직권남용)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했다.
특검 검사는 이날 증거조사에서 대통령 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언급하며 해외 홍보 비서관의 업무는 해외 언론과의 소통 활성화 및 외신 관련 홍보 전략 업무, 해외 홍보 유관기관 주한 외국 기관과의 협력 홍보 업무, 외신 전문 브리핑 및 현안 브리핑, 대통령 해외 메시지 기획 관리 및 외신 분석 및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등 외신 브리핑, 외신 분석 및 대응 등의 고유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검사는 “외신 공보 및 대응 업무 수행 시 해외 홍보 비서관에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진실된 사실을 제공할 의무가 있을 뿐 허위 사실을 전파할 수 있다는 법령상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해외 홍보 비서관에게 외신을 상대로 허위 홍보를 하게 한 것은 해외 홍보 비서관의 고유한 역할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의 다른 검사도 특검 최종의견에서 당시 윤 피고인이 2024년 12월4일 오후 직접 대통령실 소속 해외홍보비서관 하태원에게 전화해 자신이 불러주는 내용대로 PG(프레스 가이던스:Press Guidance)를 작성하였고, 하태원이 작성한 문구를 직접 수정하기까지 해 주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이 검사에 의하면 하 전 외신대변인(해외홍보비서관)은 이 PG를 외신 기자들에게 전파하라는 윤 피고인 지시에 따라 그날 오후 AP 통신 등 외신 기자들에 전파하였고, 외교부 부대변인에게 보인 PG를 전달해 외신 기자들에게 전파하도록 했다.
하 전 외신대변인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외신 기자들에게 전달한 PG 내용도 허위였다고도 했다. 그 홍보 지시사항에는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고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지 않았으며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액션을 했지만 합법적 틀 안에서 행동을 취했다는 내용이 있었다.
그러나 비상 계엄 상황에서 윤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임무를 수행한 하급자들의 진술 및 증거들에 의하면, 윤 피고인이 △민주당을 척결한다는 명목으로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후 헌법에 위반되는 포고령을 발령해 국회의원을 영장도 없이 체포, 구금하려 했고 △국회에 군경을 투입해 국회의원의 국회 및 본회의장 출입을 통제했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 했고 △선관위에 군경을 진입시켜 서버를 확보하거나 선관위 관계자를 영장도 없이 체포하여 조사하려 했고 △비상 계엄에 대한 부정적 여론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언론사 단전 단수를 시도하기까지 했다라고 반박했다. 특검은 “PG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 사실이니 명백하다”라고 했다.
특검은 “하태원 전 해외홍보비서관(외신대변인)이 사실에 터잡아 업무를 수행해야 할 법령상 의무가 있을 뿐 허위 사실을 유포할 수 있다는 법령상 근거가 없다”라며 “대통령이 관여한 중요 사안에 관하여 허위로 공보할 경우 △국민의 알 권리 침해 △정상적인 여론 형성에 심각한 부작용 초래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 저하 야기 △경제, 외교 안보 등에 심각한 부작용 유발 △국민과 각계 합리적 판단 저해로 사회 갈등과 국가 분열 야기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특검은 이를 종합하면 윤 피고인이 해외홍보비서관에 허위공보를 하게 한 행위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