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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햇빛·바람연금' 제도화…신재생에너지 이익 시민과 나눈다
데일리임팩트
광주시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시민 참여와 이익 공유를 제도화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광주광역시의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박필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시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시민과 공유하고,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에 따르면 시민 참여 방식은 주식, 채권, 펀드, 협동조합 등 다양한 형태로 가능하며, 전체 사업비의 4% 이상을 시민이 참여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개발이익 공유 기준을 마련해 참여 시민에게 수익이 최대한 배분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조례는 이른바 ‘햇빛연금’과 ‘바람연금’으로 불리는 시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모델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박필순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물론, 참여와 이익 공유가 중요한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며 “도심 유휴공간을 활용한 분산형 에너지 생산을 확대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익 구조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