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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못타겠네!... 5월 국내선 유류할증료 급등
투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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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 끝을 알 수 없는 중동전쟁으로 국제유가 인상이 가파라지면서, 5월 발권하는 국내선 유류할증료가 급등했다.

6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전달과 비교해 무려 4배 넘게 급등했다.

양 항공사가 제시한 5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편도 기준 3만4천100원으로, 이달 적용 중인 7,700원과 비교해 4.4배 급등한 것이다.

유류할증료는 항공사가 국제유가 변동을 반영해 항공운임에 추가 부과하는 요금으로,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MOPS)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중동전쟁으로 인한 3월 달 고유가·고환율 영향이 싱가포르 항공유 인상에 온전히 반영된 것으로, 2016년 현재 방식의 유류할증료 체계가 도입된 이래 최대 인상 폭을 기록했다.

다만 유류할증료는 국토교통부 거리 비례제에 따라 각 항공사가 자체 조정을 거쳐 월별로 책정한다.
확정된 유류할증료는 탑승일과는 관계없이 발권일 기준이다. 따라서 항공권을 구매한 뒤에는 유류할증료가 인상돼도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않는다. 유류할증료가 내려갈 경우에도 인하분은 환급해주지 않는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5월 유류 할증료를 인상함에 따라 저비용항공사(LCC)들도 비슷한 금액으로 책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4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역시 국제 유가 인상으로 3월보다 최대 3배 이상 올랐다.

대한항공은 지난 3월 거리에 따라 편도 기준 최소 1만3,500원에서 최대 9만9000원으로, 4월에는 최소 4만2000원에서 최대 30만3000원 사이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에서 출발할 경우 뉴욕·시카고·애틀랜타·워싱턴·토론토 등 장거리 노선의 유류할증료는 3.1배 오른 30만3000원이나 된다. 왕복 기준으로 할 경우 최대 60만6000원이나 돼, 유류할증료만으로 지난 달 보다 40만8000원이 더 내야만 한다. 당분간 비행기 타기 힘들게 생겼다는 말이 저절로 나온다.

중동전쟁이 끌날 기미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업계에서는 5월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더욱 치솟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제 해외에 나가는 것도 당분간 참아야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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