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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비화폰 삭제 혐의'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 징역 3년 구형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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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처장의 증거인멸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증거인멸죄는 인멸된 증거의 성격에 따라 경중을 따져야 한다"며 "삭제된 비화폰 증거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 체포조 운영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객관적 물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범행으로 중대 형사사건의 핵심 증거인 비화폰 내 전자정보가 사라졌다"며 "내란죄를 은폐하려는 행위로 그 해악이 매우 크다"고 했다.

박 전 처장에 대해서는 "경호처장으로서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을 위해 보안 조치를 빌미로 범행에 이르렀다"며 "공직자로서 책임을 방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박 전 처장이 비상계엄 관련 증거를 없애기 위해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건 아니라고 반박했다.

박 전 처장 측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수사나 탄핵 소추를 저지하기 위한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경호처장에게 부여된 보안 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비화폰 삭제) 조치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처장이 경호처장으로 임명된 2024년 9월 이전까지 윤 전 대통령과 별도의 친분이 없었다는 점도 덧붙였다. 박 전 처장도 최후진술에서 증거인멸의 의도가 없었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 노출과 통화 내역 공개는 심각한 보안 위협이라고 판단했다"며 "돌이켜볼 때 전문지식 부족, 섣부른 판단이 있었지만, 저와 경호처 간부 누구도 증거를 없앨 생각은 없었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내달 21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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