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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복문화산업 진흥법 국회 통과, 제도적 기반 마련
아주경제
문화체육관광부는 '한복문화산업 진흥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제정은 2013년 제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여러 차례 발의와 폐기를 거듭한 끝에 이룬 성과다. 한복문화 진흥과 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우리 고유의 복식인 한복은 오랜 세월 변화와 계승을 거듭하며 민족의 삶과 함께해 왔다. 그러나 서구적 생활양식이 확산하면서 자연스럽게 일상에서 점차 멀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최근에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생활한복이 확산하고, 한복 대여업이 성장하는 등 산업 구조의 변화가 나타났다. 이에 한복의 고유한 가치를 보존하는 한편 한복에 현대적 감각을 조화롭게 접목하여 이를 일상 속 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법 제정으로 한복문화 진흥과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법안은 5년마다 ‘한복문화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며, 정기적인 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정책의 연속성과 현장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한 전문인력 양성, 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한복문화 교육 지원, 창업 및 제작 지원, 연구개발 촉진 등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지원 근거도 명시했다. 특히 매년 10월 21일을 ‘한복의 날’로 지정하고 그 주를 ‘한복문화주간’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해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문체부는 법 제정을 계기로 한복의 일상화·산업화·세계화를 위한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먼저 일상화를 위해 명절과 ‘한복문화주간’ 등 주요 계기와 연계한 국민 참여형 행사를 확대하고, 국공립박물관과 지역 한복문화 창작소 등 문화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한복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산업화 지원을 위해서는 ‘한복 웨이브’ 사업을 확대해 한복업계의 판로 개척을 돕는다. 한류 스타와 협업해 개발한 한복을 국내외 주요 전광판과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다각도로 홍보한다. 올해 8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리는 ‘한복상점’에서 ‘비즈니스 데이’를 운영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한복근무복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등 산업계와의 협력도 확장해 나간다.
세계화를 위해서는 해외 패션 시장 진출을 목표로 주요 ‘패션위크’와 연계한 국제 홍보를 추진한다. 올림픽과 코리아 시즌 등 주요 국제행사에서 한복 체험과 패션쇼를 운영하는 등 국제무대에서 한복의 매력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이번에 제정된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문체부는 시행령 제정을 위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