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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엘·강동원 측 대표, 미등록 운영 혐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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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상태로 연예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가수 씨엘과 배우 강동원 소속사 대표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온 씨엘과 강동원 소속사 대표 A 씨에 대해 지난 23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범행 경위와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이다.

씨엘은 2020년 1인 기획사 ‘베리체리’를 설립한 뒤 약 5년간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하지 않고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강동원 측 역시 유사한 의혹이 제기됐으나 강동원 본인은 기획사 운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소속사 대표 A 씨만 검찰에 송치됐다.

이번 처분에는 관련 법령에 대한 인지 부족과 사후 조치가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획사를 운영했고, 이후 위반 사실을 인지한 뒤 등록 절차를 진행한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피의자들이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한 직후 즉각 등록 요건을 갖추어 절차를 이행한 점, 과거 동종 전과가 없고 산업 발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며 기소유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처분은 단순 처벌보다는 법 제도의 올바른 정착과 자정 노력을 우선시한 결과로 풀이된다.

1인 기획사 '법적 사각지대' 해소…문체부, 관리·감독 강화 기조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하 대중문화법) 제26조에 따르면 국내에서 연예기획업(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반드시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일정 기간 이상의 실무 경력이나 교육 이수 등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를 위반하고 미등록 상태에서 영업을 지속할 경우, 동법 제4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엄중한 형사 처벌에 처해질 수 있다.

이 제도는 지난 2014년 7월, 연예계의 불공정 관행을 뿌리 뽑고 소속 연예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전면 도입됐다. 특히 기획사의 난립을 막고 투명한 경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대형 기획사에서 독립해 본인만의 색깔을 내고자 하는 아티스트들이 급증하면서, 행정 절차를 미처 인지하지 못한 '1인 기획사'들이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지난해 한 해 동안 유명 연예인들이 설립한 상당수의 1인 기획사가 미등록 상태로 운영돼 온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며 업계에 큰 파장이 일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산업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법적 테두리 안에서의 안착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말까지를 '일제 등록 및 자진 신고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적극적인 행정 지도를 펼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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