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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다시 딴 지 나흘 만에 또 음주운전…40대 男 구속 송치
아시아투데이서울 성동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남성 A씨(49)를 지난 20일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일 오전 7시25분께 서울 중구 신당동에서 성동구 마장동까지 약 3㎞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과거에도 6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면허 취소 기간에는 배우자 명의 차량을 몰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A씨의 동종 전과와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지난 17일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