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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조폭설 허위 판결, 26개 언론사 추후보도
미디어오늘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지난 19일 오후 브리핑에서 “당시 관련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에 추후보도를 게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폭연루설’과 ‘20억 뇌물 수수설’을 지난 2021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가 허위사실 공표로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니 바로잡는 내용을 보도해달라는 요청이다.
이에 지난 19일 저녁뉴스에서 채널A와 TV조선이 ‘추후보도’ 형식으로 각각 자사에서 했던 보도내용과 장 변호사의 유죄 확정 사실, 이에 따라 ‘조폭연루설’이 허위로 확인됐다는 내용 등을 보도했다. 이후 다수 매체에서 비슷한 형식과 내용으로 추후보도를 이어갔다.
23일 오후 6시 기준 채널A, TV조선, 연합뉴스TV, 서울신문, 뉴스1(뉴스1코리아), 뉴시스, 아시아경제, 조선비즈, 문화일보, 경기일보, 한국경제, 세계일보, 서울경제, 머니투데이, 폴리뉴스, YTN, MBN, OBS, JTBC, 파이낸셜뉴스, 내일신문, 국민일보, 아시아투데이, 연합뉴스, KBS, SBS 등 26개 언론사가 ‘추후보도’를 했다.

중앙일보는 지난 20일 「대법 “이재명 조폭연루설은 허위” 확정…청와대 “늦더라도 기사 수정해야”」란 기사에서 대법원 판결 내용과 청와대의 추후보도 요청 사실을 전하면서 기사 끝에 “중앙일보는 2021년 10월19일자 4면에 여야의 관련 공방을 보도했다”고만 했다.
한국일보는 청와대의 추후보도 요청 브리핑 내용을 전하는 기사에서 이 대통령이 언론중재법상 추후보도청구권 행사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사에 담았다. 언론중재법 제17조를 보면 언론에서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 조치를 받았다는 내용을 보도한 경우 형사절차가 최종 무죄판결이 났을 때 판결 사실을 게재하도록 하는 것이 추후보도청구권이다. 즉 이 대통령이 혐의를 받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대통령을 비판하던 측이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니 추후보도청구권을 가질 수 없다는 취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