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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빠진 픽시 자전거, 청소년 안전 위협…“판매·운행 관리 강화 시급”
우먼컨슈머실제로 브레이크를 제거하거나 장착하지 않은 채 도로를 주행하는 사례가 확산되는 가운데, 사망사고까지 발생해 제도적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소비자원은 온·오프라인에서 판매 중인 픽시 자전거와 실제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브레이크가 제대로 장착되지 않은 제품이 다수 판매·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픽시 자전거는 페달과 뒷바퀴가 고정돼 함께 움직이는 구조의 고정기어 자전거다. 최근 일부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브레이크를 제거한 채 ‘스키딩’과 같은 기술을 과시하는 문화가 유행처럼 퍼지고 있다.
그러나 픽시 자전거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일반용 자전거’에 해당해, 앞·뒷바퀴를 각각 제동할 수 있는 브레이크와 레버를 갖춘 상태로 안전확인시험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조사 대상 픽시 자전거 20대 중 55.0%(11대)는 앞 브레이크만 장착돼 있었고, 20.0%(4대)는 앞·뒤 브레이크가 모두 없는 상태로 판매되고 있었다.
온라인 판매업체 12곳 가운데 25%(3곳)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품의 안전확인 신고번호조차 게시하지 않아 소비자의 확인권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브레이크 미장착 픽시 자전거의 위험성은 수치로도 드러난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앞·뒤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를 스키딩 방식으로 멈출 경우 제동거리가 최대 6.4배까지 길어질 수 있다.
반대로 앞 브레이크만 있는 경우에는 제동 시 하중이 앞바퀴에 집중되면서 뒷바퀴가 들려 전복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이용 실태도 심각했다. 픽시 자전거 구매 또는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4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82.0%는 “픽시 자전거가 위험하다”고 인식했고, 42.8%는 사고를 당했거나 사고가 날 뻔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실제 사고를 경험한 응답자는 13.8%(55명)였으며, 사고 원인으로는 브레이크 임의 제거·미장착, 조작 미숙, 과속, 급제동 등이 지목됐다.
실제 도로와 주차 현장에서 확인한 픽시 자전거 54대 가운데 57.4%(31대)는 앞 브레이크만 장착돼 있었고, 29.6%(16대)는 앞·뒤 브레이크가 모두 없는 상태였다.
특히 도로를 주행 중이던 자전거 24대의 이용자는 전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일부는 보도 주행이나 횡단보도 주행 등 도로교통법상 통행 방법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도로교통법’과 ‘자전거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자전거를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갖춘 차량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용자는 이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위험이나 장해를 줘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가 버젓이 판매되고, 이용자 역시 안전수칙을 외면하는 이중의 사각지대가 드러난 셈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온라인 판매업체에 판매 제품 사진 변경, 브레이크 장착 문구 추가, 안전확인 신고번호 표기 등 표시·광고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관계부처에는 브레이크가 미장착된 픽시 자전거의 판매와 도로 운행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자전거 구매 전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안전확인 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도로 주행 시 앞·뒤 브레이크를 임의로 제거하지 말 것,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할 것, 자전거도로가 없을 경우 차도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할 것, 2대 이상 나란히 타지 말 것을 당부했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