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0 읽음
정부 기초연금 부부 감액 2027년부터 단계적 완화
투데이코리아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열린 국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초고령화 시대에 맞춰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연금 제도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으면 연금액을 20% 공제하는 제도를 먼저 개선하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도 감액 비율을 낮추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는 부부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주거비와 생활비 등을 공동으로 부담하므로 지출이 줄어들어 독거 노인 가구와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논리에 따라 시행됐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으면 각각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빈곤층 노인 부부가 기초연금만으로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기초연금 부부 감액 수준의 적정성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부부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단독 가구의 약 1.22배로 부부 감액 제도가 가정한 1.6배보다 낮았다.
또한 최빈곤층 소득 하위 20%에서 부부 가구의 소비지출은 단독 가구에 비해 1.74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복지부는 소득 하위 40% 노인 부부를 대상으로 감액률을 2027년까지 15%, 2030년까지 10%로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아울러 정치권에서도 부부 감액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대표발의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을 소득 하위 75% 수준으로 확대하고 부부 기초연금액 감액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삭제하는 안을 담고 있다.
또한 같은 당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도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부부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감액 비율을 20%에서 10%까지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국회 복지위는 이들 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재명 대통령도 부부 감액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만큼 빠르게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감액 제도 폐지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선결 과제로 남아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부부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경우 2030년까지 연평균 3조3000억원, 총 16조7000억원의 추가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논의를 토대로 제도 개선안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연금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기초연금 감액을 피하려고 위장 이혼하는 경우까지 있다”며 현행 제도를 비판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노인자살의 제일 큰 원인이 ‘빈곤’”이라며 “이를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바꿔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월수입 수백만원 되는 노인이나 수입이 없는 노인이나 기초연금액은 똑같다”며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下厚上薄)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듯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