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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병원에서 위암 수술 받은 아내가 '3일' 만에 사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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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위암 수술을 받은 60대 환자가 수술 사흘 만에 숨지면서 의료 과실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 “수술 잘됐다더니”…퇴원 앞두고 돌연 사망

지난 2일 KBS 보도에 따르면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조기 위암 수술을 받은 60대 여성이 수술 사흘 뒤 갑작스럽게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유가족은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하며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에 나섰고, 병원 측은 정상적인 의료 행위였다는 입장을 밝히며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유가족에 따르면 숨진 환자는 지난해 10월 22일 제주대병원에 입원해 초기 위암 진단을 받았고, 다음 날 위 절제술을 포함한 수술을 받았다. 수술 직후 의료진으로부터 “수술이 잘 끝났다”는 설명을 들었으며 회복 과정만 남았다고 안내받은 상태였다.

하지만 환자는 퇴원을 앞둔 상황에서 수술 사흘 뒤 갑자기 상태가 악화됐고, 중환자실 치료와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남편 정호진 씨는 “회복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중환자실로 옮겨질 줄은 상상도 못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 부검 결과 ‘천공’ 확인…패혈증 가능성 제기

유가족은 사망 원인이 수술 후 합병증 관리 실패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망 직후 진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위를 절제한 뒤 소장과 연결한 부위에서 천공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유가족 측은 해당 부위에서 장 내용물이 복강으로 누출되며 감염이 발생했고, 결국 패혈증 등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특히 조기 위암은 비교적 예후가 좋은 질환으로 알려진 만큼, 수술 후 단기간 내 사망한 점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 씨는 “위암 3기나 4기도 치료 후 살아가는 사례가 많은데 1기 수술을 받고 사흘 만에 사망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며 부검을 신청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 병원 “진료 과정 문제 없다”…입장 차 뚜렷

반면 제주대병원 측은 의료 행위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병원은 환자 사망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도 수술과 치료, 투약 등 모든 진료 과정은 의료 기준에 맞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또 수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돌발적인 합병증 가능성과 위험성에 대해서도 사전에 설명이 이뤄졌으며, 예상하기 어려운 의료적 변수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강조했다.

의료계에서는 위 절제 수술 이후 연결 부위 누출이나 천공은 드물지만 발생 가능한 합병증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발견 시점과 대응 과정이 적절했는지가 의료 과실 판단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의료 과실 여부,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

이번 사건은 결국 법적 판단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유가족은 의료진을 상대로 형사 고소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의료 과실 여부가 본격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의료 사고 분쟁의 경우 수술 자체의 성공 여부보다 합병증 발생 이후의 관찰, 대응 속도, 설명 의무 이행 여부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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