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7 읽음
처갓집 가맹점주들, 공정위에 배민·가맹본부 신고 ‘왜’
시사위크
0
시사위크=김지영 기자

처갓집 양념치킨 가맹점주들이 배달의민족(이하 배민)과 가맹본부 ‘한국일오삼’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양사 간 업무 협약(MOU)에 따른 ‘배민온리’ 정책이다. 가맹점주들은 해당 프로모션 참여가 강제돼 경영 자율권을 침해받았다는 입장이다.

법무법인 YK는 처갓집양념치킨 가맹점주협의회를 대리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배타조건부 거래 △기만적인 수수료 정산 방식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배민과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처갓집양념치킨 가맹본부는 지난달 27일 가맹점 매출 증진을 위한 상생 협약을 맺고 지난 9일부터 ‘배민온리’ 프로모션을 시행했다. 이는 다른 배달앱을 이용하지 않고 배민과 전속거래를 하는 조건으로 중개수수료를 7.8%에서 3.5%로 낮추는 내용이다.

양사는 이런 방식을 오는 5월 8일까지 3개월간 시범 운영한 뒤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 전국 1,200개 처갓집 가맹점의 90% 수준인 1,100곳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 가맹점주들 “프로모션 사실상 강제”

가맹점주협의회는 해당 프로모션이 사실상 강제로 이뤄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프로모션에 불참할 경우 앱 내 노출 제한 등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또 90% 이상의 가맹점이 ‘배민온리’에 참여하면서 공공 배달앱을 포함한 타 배달앱에서 처갓집양념치킨의 노출이 현저하게 줄었다고 주장했다.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유리한 조건만 강조하고 복잡한 정산 구조와 배민 지원금의 실체를 정확히 안내하지 않아 점주들을 특정 플랫폼에 묶이게 했다”며 할인 프로모션의 정산 방식을 지적했다.

3만원 상당의 치킨을 8,000원 할인해 2만2,000원에 판매하는 경우를 가정할 때, 배민은 할인 금액 8,000원 중 4,000원을 지원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때 가맹점주가 4,000원의 고정 할인액을 부담하는데, 배민은 자신의 부담액을 1,000원~3,000원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 배민 “자율적 참여 가능, 불이익 없어”

이에 대해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프로모션은 가맹점주가 참여 여부를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으며 참여 이후에도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프로모션에 참여하지 않는 가맹점에도 앱 내 노출 등 불이익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산 방식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할인 프로모션은 가맹본사가 2,500원, 가맹점주가 1,500원의 할인액을 부담하면 배민이 최대 4,000원을 추가 투자해 고객 할인 폭을 확대하는 구조라는 것이 배민 측 설명이다.

한편, 배민은 지난해 6월 교촌치킨과 유사한 협약 추진을 검토했다가 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