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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 '장동혁 국민의힘' 정당해산 압박…"지방선거 전 결정돼야"
데일리안"장동혁 내란옹호 발언, 윤석열 옹호
'내란 세력의 정치적 보루'로 변질"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와 신장식 최고위원, 이해민 사무총장, 차규근 원내수석부대표 등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 대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이 선고된 바로 다음날, '판결문 곳곳에 남아 있는 판사의 양심의 흔적'과 무죄추정의 원칙을 운운하며 윤석열을 옹호했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들은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실질적인 내란행위를 하고 있다는 황당한 궤변까지 덧붙였다"며 "이러한 내란옹호 발언은 일부 당원의 실언이 아니라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시작되었으며, 현재에는 사법부가 내란행위의 위헌, 위법성을 선고하고 있음에도 당대표에 의해 공식화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목적과 활동 자체가 이미 헌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윤석열 내란 세력의 정치적 보루'로 변질되었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며 "사법부가 윤석열의 내란행위를 무기징역으로 단죄하였음에도, 헌법 가치를 수호해야 할 정당이 도리어 이를 옹호하는 것은 제2, 제3의 내란이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토양을 제공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또 "(국민의힘) 당내 소장파의 쇄신 요구가 지도부에 의해 묵살되고, 사법부의 판결조차 정치적 선동으로 치부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스스로 민주적 질서를 회복할 가능성은 전무하다"며 "특히 한국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지역주의를 볼모로 국민의힘이 내란행위를 옹호하는 정당으로 잔존하는 것은 투표 기반의 민주주의 제도로 시정하기 어려운 위헌적 상태를 영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2014년 내란 선동 의혹으로 해산 결정된 통합진보당의 전례를 거론,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같은 행위에 대한 1심 선고는 '실제 내란행위'라는 점이 증명된 것이라고도 했다.
이들은 "통합진보당의 경우 단지 내란을 선동한 행위를 옹호한 것만으로 해산 결정된 반면, 윤석열의 경우 실제 군 병력이 동원되어 국회를 점거하려 했던 '실행된 내란'"이라며 "이를 비호하는 거대 정당의 존재는 향후 유사한 반헌법적 사태 발생 시 정치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근거가 될 것이며, 우리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가장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거만으로 이 위헌적 상황을 해소할 수 없다면, 대한민국의 헌법이 정한 민주주의의 방어 제도가 실행돼야 한다"며 "혁신당은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것을 촉구하며, 지난해 7월 15일 제출한 진정서에 이은 보충의견서를 제출한다. 정부는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에게도 여전히 투표할 수 있다'는 민주주의 혼란을 신속히 종식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혁신당은 지난해 7월 국민의힘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정부에 보냈고, 이번에 추가로 보충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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