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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제로슈거 감미료 사용대상 식품·사용량 구체화
시사위크
식약처가 제로슈거(Zero Sugar) 식품에 사용되는 감미료의 사용대상을 세분화하고, 사용량을 구체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13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포함되는 감미료 6종은 △수크랄로스 △아세설팜칼륨 △아스파탐 △스테비올배당체 △효소처리스테비아 △에리스리톨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감미료 22종의 국민 섭취수준, 국내외 관리 현황 등을 재평가했다. 그 결과 감미료의 국민섭취량은 1일섭취허용량(ADI) 대비 0.49~12.71%로, 평생 매일 먹어도 위해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감미료의 국내 생산·수입량은 △2020년 3,364톤(t) △2022년 7,327t △2024년 13,276t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식약처는 이 점을 볼 때 향후 감미료 국민섭취수준 또한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유럽연합(EU), CODEX 등은 감미료에 대한 식품별 사용량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식약처도 국제 기준에 맞춰 관련 규정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수크랄로스는 과자에 대한 사용량을 기존 1.8g/kg 이하에서 1.6g/kg 이하로 강화한다. 또한 캔디류 등 21개 식품유형의 사용량을 0.58g/kg으로 정한다. 아세설팜칼륨은 빙과·아이스크림의 사용량을 기존 1.0g/kg 이하에서 0.8g/kg 이하로 낮춘다. 빵류·떡류 등 16개 식품유형의 사용량은 0.35g/kg 이하로 정한다.
아스파탐, 스테비올배당체, 효소처리스테비아는 사용대상식품을 각각 빵류·추잉껌 등 37개, 과자 등 35개, 캔디류 등 44개 식품유형으로 세분화한다. 식품유형별 사용량은 0.03~12.0g/kg으로 설정한다.
또한, 당알코올 10종(에리스리톨·락티톨·만니톨·D-말티톨·말티톨액·D-소비톨·D-소비톨액·이소말트·자일리톨·폴리글리시톨액)은 영업자에 ‘과량 섭취로 인한 설사 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사용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한다.
특히 음료에 주로 사용되는 에리스리톨은 16g/kg 이하로 사용량을 제한한다. 음료류는 단시간에 과량 섭취할 수 있는 특성이 있어, CODEX, EU도 사용량을 16g/kg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급변하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국민의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 조성과 업계의 다양한 식품 개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