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7 읽음
[속보] 민희진, 하이브 상대 주주 계약·260억 풋옵션 소송 모두 승소
조선비즈
0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뉴스1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뉴스1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하이브와의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 대금 분쟁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에게 주식 매매 대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남인수 부장판사)는 12일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청구를 기각하고,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 대금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255억원, 신모 전 부대표에게 17억원, 김모 전 이사에게 14억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풋옵션 행사 전에 주주 간 계약이 해지됐다고 볼 만한 ‘중대한 계약 위반’이 민 전 대표 측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민 전 대표 측이 투자자들을 접촉하며 어도어 독립 방안을 모색한 정황은 인정되지만, 하이브의 동의를 전제로 한 방안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아일릿 ‘뉴진스 카피’ 문제 제기, ‘음반 밀어내기 권유’ 의혹 공개, 여론 대응과 소송 준비 등도 주주 간 계약의 중대한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이브가 주식매도청구권(콜옵션) 행사와 관련해 계약 해지를 주장한 부분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이브와 민 전 대표는 2021년 11월 어도어 설립 직후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2023년 3월 주주 간 계약을 별도로 맺었다. 해당 계약은 풋옵션 행사 시 어도어의 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민 전 대표 보유 지분의 75%에 해당하는 대금을 산정하도록 정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이른바 ‘뉴진스 빼가기’를 계획·실행해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2024년 7월 소송을 제기했다. 민 전 대표는 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풋옵션을 행사했다며 2024년 11월 맞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동일한 계약 효력을 다투는 점을 고려해 두 사건을 병행 심리해 왔다.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