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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민주당 재판소원·대법관증원법에 "李대통령 위한 상납 입법"
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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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확정 가능성 높은 李, 두 법 가장 절실한 사람"

"특정 개인 위해 사법 질서 망가뜨리는 건 국헌 문란"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판소원법'과 '대법관증원법'을 의결한 것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상납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12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 감옥 안 가기가 국정 최우선 목표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지금의 대법원 구조를 완전히 갈아엎고, 대법원을 최고 법원으로 규정한 우리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두 법이 통과되면 현재 14명이던 대법관은 26명으로 확대되고, 대통령은 임기 중에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며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헌법재판소에서 사실상 4심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이 중차대한 결정을 민주당은 사회적 합의 절차도 없이 일사천리로 처리했다"면서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서두르는 이유는 분명하다. 지금 이 법이 가장 절실한 사람이 바로 이 대통령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 선거법 사건은 향후 고등법원 판단과 재상고 절차를 거치더라도 결국 유죄 확정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라며 "따라서 기존 대법원의 결정을 뒤집기 위해서는 대법관 대부분을 바꿔버리는 기막힌 방법이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설사 대법원에서 다시 유죄 확정이 나더라도, 4심 재판을 통해 이를 막아야 하는 것"이라며 "이 법은 퇴임 후 재개될 재판과 감옥이 두려운 이 대통령을 위해 민주당이 절묘하게 기획한 '상납 입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다가올 미래를 뒤집기 위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파괴되고 있다"며 "특검으로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면서 상대를 궤멸시키고 이제 사법부 권한까지 붕괴시켜 대한민국 장악의 마침표를 찍겠다는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특정 개인 위해 사법 질서를 망가뜨리는 것이야말로 국헌 문란"이라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을 훼손하는 거대 권력의 횡포는 결국 국민의 냉정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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