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30 읽음
설 명절, 항공권·택배·건강식품 피해 집중…'이것' 모르면 당합니다
위키트리
소비자원과 공정위 분석에 따르면 최근 3년(2023~2025년) 동안 설 연휴 전후인 1~2월에 접수된 피해 구제 건수는 항공권 1218건, 택배 166건, 건강식품 202건이다. 이는 전체 피해 구제 신청 중 항공권 16.4%, 택배 16.2%, 건강식품 19.0%를 차지해 명절 기간에 피해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명절 직전 수요가 몰리는 택배 서비스는 물품 파손·분실, 배송 지연 사고가 비교적 잦다. 배송은 충분한 여유를 두고 의뢰하고, 파손 우려가 있는 물품은 완충재를 활용해 견고하게 포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운송장에는 물품 종류·수량·가격을 정확히 기재해야 분실 시 배상에 불이익이 없다. 특히 50만 원 이상 고가 물품은 사전에 택배사에 고지하고 추가 요금을 부담하거나 보험 가입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하다. 물품 수령 후에는 변질·파손 여부를 즉시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 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건강식품 분야에서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무료 체험’ 방식의 판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무료 체험 이후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본품 손상 등을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있다는 설명이다. 물품을 받은 뒤 구매 의사가 없다면 통신판매는 수령일로부터 7일, 방문판매는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계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 취소가 가능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건강식품 관련 피해에서 60대 이상 고령층 비중이 33.2%에 달한다며, 자녀 등 가족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구입 전 인증마크를 확인하고 건강식품이 의약품이 아니라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당국은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24’ 모바일 앱 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과 피해 구제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분쟁에 대비해 운송장, 구매 영수증, 광고 자료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는 것도 필요하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명절 특수기를 노린 부당 상술을 예방하고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들이 유의 사항을 숙지해 안전한 명절을 보내길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