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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에 이용당해”…남현희, 사기방조 무혐의 결정문 공개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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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희(왼쪽), 전청조. /뉴스1
남현희(왼쪽), 전청조. /뉴스1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4)씨가 전청조의 사기를 방조했다는 등 혐의를 벗었다고 14일 밝혔다.

남씨는 전날 소셜미디어(SNS)에 서울동부지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방조,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불기소 결정문을 공개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검찰은 “피의자(남씨)가 전청조의 사기 범행이나 다른 범죄 행위를 인식했다기보다 전청조에게 이용당한 것이 더 가깝다”고 판단하며 남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봤다.

남씨는 전청조가 재벌 3세 혼외자 행세를 하며 투자금 등을 모집하는 과정에 도움을 줬다는 의혹의 중심에 있었다. 또 범죄수익 중 일부가 남씨 측 계좌로 넘어가거나 남씨 명의 고급 주택·차량 임차에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지난해 11월 전청조는 30억원대 사기 혐의와 남현희의 조카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징역 13년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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