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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거나 모른 척”… 직장인 6명 중 1명은 ‘이것’ 경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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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6명 중 1명은 최근 1년새 상급자로부터 업무와 무관한 사적 요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 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0월 1~14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을 조사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3%가 최근 1년 사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모욕·명예훼손(17.8%) △부당 지시(16.4%) △폭행·폭언(15.4%) △업무 외 활동 강요(15.4%) 순으로 나타났다.

부당 지시 항목의 구체적인 사례로는 사적 용무 지시, 업무전가, 야근강요, 업무시간 외 SNS, 휴가불허, 모성침해, CCTV 감시 등이 꼽혔다. 업무 외 강요 사례로는 회식, 음주, 흡연, 노래방, 장기자랑, 행사, 모임 등이 꼽혔다.

직장 내 괴롭힘을 겪은 피해자 4명 중 1명(25.2%)은 괴롭힘 행위자가 상급자 본인이거나 상급자의 친인척이었다고 응답했다.

돈을 주거나 업무를 지시하는 관계에서 ‘이 정도 쯤은 해도 괜찮다’는 잘못된 인식이 업무상 권한을 사적 영역까지 무분별하게 확장하는 폐해를 낳은 것으로 해석된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들은 괴롭힘을 당해도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못하거나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괴롭힘을 당한 뒤 대응 방식으로는 △’참거나 모른 척했다’는 응답이 56.4%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개인 또는 동료의 항의(32.4%) △퇴사(26.4%)가 뒤를 이었다. 특히 피해자 5명 중 1명(19.4%)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해·자살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갑질119는 “상급자의 권한을 '사회생활의 일부'로 오해해 사적 영역까지 확장하는 관행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연말연시를 앞두고 이러한 행위가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임을 조직 차원에서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9년 7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제도가 첫 시행에 들어갔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며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다.

행위 주체는 사용 혹은 근로자이며, 피해자는 다른 근로자로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성이 있어야 한다. 직접적인 지휘명령 관계에 놓여 있지 않더라도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했다면 지위의 우위성을 인정할 수 있다. 또 ‘관계의 우위’는 지위상 우위와 달리 사실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관계가 포함될 수 있다.

아울러 업무상 적정범위를 일탈한 행위여여 한다. 업무관련성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어야 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지시나 주의·명령은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우발적,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위와 같이 지속적인 것인지 등의 구체적 사정도 함께 참작해야 한다.

근로자의 근무태만이나 그 위반사항에 대하여 지적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분노의 감정 형태로 표출되었을 뿐 지속· 반복적인 언행이 아니라면 사용자 등의 폭언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결과가 발생해야 한다. 불쾌감을 느끼게 한 행위, 모욕, 업무 결과물에 대한 공개적 비하, 과도한 업무 부여 등이 대표적인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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