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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건아 세금이슈 발발, KCC “가스공사 KBL 규정위반” 억울하다, 법적공방 예고, KBL·가스공사는 관망
마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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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건아/KBL
[마이데일리 = 김진성 기자] “규정위반이다.”

최근 전화통화가 된 KCC 이지스 관계자는 위와 같이 밝히며 억울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표했다. 시즌 도중에 회원사끼리 법정에서 얼굴을 붉히는 일이 생길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이미 며칠 전부터 알려진 KBL, 한국가스공사 페가수스, KCC의 세금 분쟁.
라건아/KBL
라건아가 지난 11월, KCC를 상대로 약 4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년 1~5월에 발생한 종합소득세를 KCC가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KBL은 지난달 신인드래프트 당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10개 구단에 규정을 다시 한번 확인했으며, 원만한 합의와 규정 이행을 촉구했다.

KBL에서 뛰는 외국선수들은 2년에 걸쳐서 시즌을 치르는 특성상 그 다음 시즌에 다시 돌아오는 외국선수에게 종합소득세가 발생한다. 단, 라건아는 그동안 특별귀화 신분으로 국가대표팀에서 뛰면서 연봉을 많이 받았다. 종합소득세 최고 세율 49.5%를 적용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의 두 시즌 이상 뛰는 외국선수보다 소득세를 많이 내야 하는 케이스다.

KBL은 외국선수들의 소득세를 구단들이 연봉에 포함해 함께 지불하고 있다. 그런데 라건아의 경우 2023-2024 시즌을 끝으로 KCC와의 계약이 끝났고, 대표팀 계약도 끝나면서 한국을 떠났다. 이후 필리핀에서 잠시 뛰었다. KBL도 2024년 5월 이사회에서 라건아의 신분을 정리하면서 소득세를 ‘현재(최종) 영입구단’이 내기로 했다.

그런데 라건아가 2025-2026시즌을 앞두고 한국가스공사와 계약하면서, 세금 이슈가 발발했다. 이에 KBL은 현재 소속구단이 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규정을 체크하면서 가스공사가 세금을 내야 한다고 정리했고, 가스공사 역시 잘 해결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정작 라건아가 가스공사 대신 세금을 냈고, 지난 11월에 KC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라건아는 KCC와 맺은 계약서대로 소득세는 구단이 납부해야 하니 당시 소속팀 KCC가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스공사는 KBL 규정대로라면 라건아의 2024년 1~5월 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라건아와 KCC의 분쟁이라며 관망하는 입장이다.

반면 졸지에 세금청구서를 받은 KCC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사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선수가 뒤집는 것을 관망하면 안 된다고 본다. 업계의 정서도 같다. 올 시즌을 앞두고 외국선수 시장에서 라건아 영입을 알아본 구단들이 있었지만, 라건아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에 대한 부담으로 포기했다는 후문이다.
라건아/KBL
한 법조계 관계자는 실제 소송까지 가면, 라건아 측이 승소할 가능성이 꽤 있어 보인다고 했다. 법적인 테두리만 살펴본다는 의미다. 그러나 KCC는 그럴 경우 구상권을 청구해 끝까지 싸울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돈을 떠나 이번 사건을 그냥 넘어가면 KBL 이사회 및 규정의 존재 가치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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