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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국감서 A병원 논란 재점화…“피의자에게만 유리한 결정 의혹”
잡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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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병원 B원장 의료법·특경법 혐의 재항고 사건 국감 도마 올라

자료 캡처=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잡포스트] 정경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간접납품업체(간납업체)를 통한 리베이트 및 탈세 의혹으로 도마에 올랐던 A 병원과 관련해 추가 의혹이 제기되며 시선이 집중됐다. 특히 A 병원 B 원장의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혐의와 관련한 재항고 사건이 언급되며 수사 과정의 공정성 논란도 더해졌다.

27일 열린 국회 법사위의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A 병원 B 원장이 의료법 위반, 특경법상 사기죄 혐의 등으로 경찰과 검찰 수사를 거쳐 현재 대검찰청에 재항고 되어 있는 사건을 알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노 직무대행은 “알고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해당 사건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사 의뢰로 시작된 사건”이라며, B 원장이 가족 등 특수관계인 명의로 의료기관 5곳을 추가 개설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는 의료법상 중복 개설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며, 불법 개설 병원이 의료 급여를 수령할 경우 관행적으로 사기죄가 성립된다는 것이 그간의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국민건강보험법 역시 사무장 병원 및 중복 개설 병원을 부당이득 환수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며 제도 취지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수사 과정의 부실 의혹도 제기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조차 하지 않은 채 피의자 진술만 청취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에서도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며 “고등검찰도 항고를 기각해 결국 대검 재항고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복잡하고 중요한 사건은 지연시키거나, 반대로 편향되게 표적 수사하는 경우가 있다”며 “유독 이 사건은 간단하고 신속하게, 그리고 피의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처리된 것이 의혹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 직무대행은 “대검에서 재항고 사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충실하게 살펴보겠다”고 답하며 엄정한 검토를 약속했다.

A 병원은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간납업체를 이용한 리베이트 및 탈세 의혹이 제기된 바 있어 향후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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