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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울시당 "김경, 당규 위반…종교단체 입당은 발견 안 돼"

'김민석 연루' 의혹 부인…개인 일탈로 선 그어

민주당 서울특별시당은 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금일 오전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윤리심판원은 김경 서울시의원에게 제명 처분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음을 확인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시당은 "현재 소속 당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며, 특정 종교단체의 대규모 집단 입당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해서는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언급한 제보 당사자 역시 입당을 실행에 옮긴 바 없다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녹취가 이루어진 시점은 경선 선거권 행사를 위한 입당 시한 마감에 임박한 시기로, 입당 심사 및 처리 기간을 고려할 때 시기적으로 집단 입당 실현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편 김경 시의원 추천 당원들과 관련된 서류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헌·당규를 위반한 사례들을 확인했다"며 "김 의원은 차기 지방선거에서 영등포구청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이같은 당무 방해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서울시당은 "김 의원의 일탈 행위로 심려를 끼쳐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며 "김 의원 추천으로 입당한 당원들은 지난 9월 30일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입당 무효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나 윤리심판위원(서초갑 지역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 후 김 의원의 당헌·당규 위반 사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당원 가입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직접 가입하지 않은 사례들이 있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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