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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권성동·한학자 구속적부심 기각···“이유 없어”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8-3부(최진숙·차승환·최해일 부장판사)는 전날(1일) 권 의원과 한 총재의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뒤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에 따라 법원은 구속적부심의 청구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 등을 진행한 뒤 피의자의 석방 또는 청구 기각을 내려야 한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권 의원과 한 총재는 서울구치소에 수용생활을 이어가게 된다.
앞서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현안 관련 청탁을 받고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달 16일 구속됐다.
권 의원 측은 구속적부심에서 윤 전 본부장과 건진법사 전성배씨와의 통화내역이 담긴 차명폰을 두고 증거 수집의 위법성(위법수집증거)을 지적했으며,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구속적부심에서 발언권을 얻은 권 의원은 직접 재판부에 “차명폰 사용이 증거 인멸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재 측도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고 건강 상태를 이유로 구속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재는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권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넸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전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건네면서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등으로 지난달 23일 구속된 바 있다.
특히 김 여사에게 건넬 목걸이와 가방을 교단 자금으로 구매한 혐의(업무상 횡령)와 자신의 원정도박 의혹에 관한 경찰 수사에 대비해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한 총재가 불법 정치자금 및 목걸이 등 고가의 선물을 전달한 행위에 관여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근거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한 총재가 세 차례 소환조사에 불응했다가 권 의원이 구속된 이후에 출석했던 점과 구속 이후에도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를 고수하는 것이 증거 인멸과 도주의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한편, 특검팀은 권 의원을 비롯한 주요 구속 피의자를 이르면 추석 연휴 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추석 연휴 도중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권 의원과 김상민 전 부장검사, 김모 국토교통부 서기관을 이르면 이날 기소할 전망이다.
특검팀은 권 의원, 김 전 부장검사, 김모 서기관을 상대로 각각 지난달 16일, 17일, 18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특히 권 의원은 이달 5일 구속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구속적부심 기간을 구속 기간에 불산입하는 규정에 따라 최장 48시간 더 길어진 7일에 만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23년 1월 김 여사의 친오빠를 통해 구매가 기준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800298’을 건네며 총선 공천을 부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선거용 차량의 리스 비용 약 4000만원을 지인에게 대납받은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김 서기관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사건의 핵심 실무자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됐다.
해당 사건은 경기 양평군 양서면에 위치한 도로 종점을 노선으로 한 원안이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마쳤음에도, 국토교통부가 지난 2023년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강상면을 종점으로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김 서기관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돈다발을 확보하고 그가 관련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노선을 변경했는지 조사를 진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