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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손해배상 대상인가…대법 12월 공개 변론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오는 12월 4일 오후 2시 자동차보험의 자기부담금 지급 여부가 쟁점이 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공개 변론을 연다고 2일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이 아닌 소부 사건으로 공개 변론이 열리는 건 이번이 다섯 번째다. 지난해 10월 간호사 골수 채취 사건 공개 변론 이후 1년여 만이다.
이번 사건 원고들은 자동차보험 피보험자들로, 쌍방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뒤 자차 보험계약에 따라 차량 수리비 중 자기부담금(한도 50만원) 상당액을 자신의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했다.
원고들은 자기부담금도 차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라고 주장하면서 교통사고 상대 차량 보험자인 보험사들을 상대로 각각 자기부담금 상당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쌍방과실 차량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보험자가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상대방 운전자 또는 보험사에 손해배상으로 구할 수 있는지 여부다.
상법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위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정한다.
이와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5년 피보험자는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은 손해(미전보 손해)에 관해 제3자를 상대로 배상책임 이행을 우선해 구할 수 있고, 차액이 있을 때 보험자대위가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상고심에선 자기부담금을 전합에서 판시한 '미전보 손해'라고 보고 피보험자가 직접 상대 차량 보험자 또는 운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를 쟁점 사안으로 보고 심리할 방침이다.
앞서 1·2심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피보험자들이 보험에 가입할 때 자기부담금을 지불하는 약정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자기부담금을 미전보 손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 결론에 따라 자기부담금 제도 자체의 정당성, 과실 비율 산정 등 보험업계 실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공개변론에서는 양측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전문가들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청취하는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사회적 영향이 큰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함으로써 대법원의 정책법원으로서의 기능에 부응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