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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안심주택 피해임차인 보증금, 서울시가 대신 지급한다
와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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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지난여름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입은 청년안심주택 임차인들에게 서울시가 보증금을 선지급한다.

서울시는 청년안심주택 일부 사업장에서 불거진 보증금 미반환 사태와 신규 인허가 급감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2일 '청년안심주택 임차인보호 및 재구조화 방안'을 발표했다.

청년안심주택은 80개소 총 2만6654가구다. 문제가 생긴 곳은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한 민간임대주택이다. 잠실동 센트럴파크(134가구), 사당동 코브(85가구), 쌍문동 에드가쌍문(21가구), 구의동 옥산그린타워(56가구) 등 모두 296가구다.

시는 선순위뿐만 아니라 후순위 임차인들에도 보증금을 선지급한다. 시는 선지급 보증금 예산 확보를 완료했고 SH·신한은행과 협의를 완료했다.

선순위 임차인(잠실 127명, 쌍문 13명)은 임차권등기 설정 후 퇴거를 희망할 경우 다음 달부터 지원 받을 수 있다. 경매 개시 이후 신한은행과 보증금반환채권 양수 계약을 체결하면 은행으로부터 보증금을 받는 방식이다.

후순위 임차인의 경우 국토부로부터 전세 사기 피해자 확정 후 오는 12월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지원 대상은 잠실(7세대), 사당동(85세대), 구의동(56세대)이다. SH에 피해주택 우선매수권 양도 후 퇴거를 희망하면 동일한 절차로 보증금을 받는다.

보증금 선지급 지원 신청 희망자는 다음 달부터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에서 자격을 확인한 후 신한은행 서울시청지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청년안심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자금 지원, 재무 건전성 감독 등 공공 역할을 강화한다.

공급 확대를 위해 내년 조성 예정인 '서울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한다. 신규 사업 토지비 융자를 지원하고 건설 자금 이차 보전 한도를 확대한다.

토지비는 전체 20% 범위 내 최대한도 100억원까지 금리 2% 수준으로 융자 지원한다. 기존에 없었던 분양 주택 유형을 30%까지 허용한다.

건설 자금 이차 보전은 현행 공사비 중 최대 240억원에 대해 2% 이차 보전하던 것을 최대 480억원으로 확대한다. 금리 변동 등 외부 변수에 의한 재무적 불안정 요소를 줄이기 위해서다.

시는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 재무 건전성을 검증한다.

예비 검증, 본검증, 최종 검증, 운영 검증 등 4단계로 재무 건전성을 확인·검증해 보증 보험 미가입·갱신 거절 문제를 사전에 예방한다.

아울러 시는 청년안심주택 안정화를 위해 정부에 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제도 개선을 건의한다.

건의 사항은 ▲임대 사업자 등록 기준 강화 ▲보증 보험 가입 시점 조정 ▲시 보증 보험 관리 권한 부여 ▲안정적 보증 보험 가입·갱신 ▲공공 임대 매입비 현실화 ▲의무 임대 10년에 맞는 상품 개발 등 6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청년안심주택 임차인의 즉각적 구제와 제도적 한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청년안심주택을 말 그대로 청년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 모델로 발전시키겠다"며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과 임차인 보호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가 제도 개선에 신속히 협력해 주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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