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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정자원 화재에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가능"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복지부는 2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장애인은 활동지원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란 장애인의 생활 및 활동을 위해 지원 인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장애 정도 등에 따라 바우처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10월분 바우처는 우선 생성된 것으로 보고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안내했다"며 "이에 따라 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는 전자바우처가 생성되지 않더라도 평소에 쓰던 만큼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했다.
또 "활동지원사에 대한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화재 직후부터 지자체, 사회보장정보원과 청구 절차를 마련했다"고 했다.
활동지원사는 불가피하게 서비스 제공 내역을 수기로 작성해야 하며 활동지원기관은 기존 결제 내역, 전월 제공량 등을 토대로 활동지원사에게 전월 수준의 임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다. 9월 21일부터 30일까지 서비스 제공에 대한 급여는 이번 주 중 지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활동지원서비스 업무처리지침을 마련 지자체와 활동지원기관 등에 안내했다.
복지부는 "시스템 정상화 전까지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현장의 불편함을 덜고 원활하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필요한 추가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