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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코앞인데 날벼락…무려 600kg 전량 폐기된 '국민 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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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주에서 덜 익은 과일을 화학약품을 뿌려 노랗게 위장해 팔려던 업체가 단속에 걸렸다. 적발된 과일 600kg은 전량 폐기 처분될 예정이다.
지난 1일 제주도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서귀포시에 위치한 A선과장은 화학약품을 이용해 감귤을 인위적으로 익히고 강제 착색해 유통하려다적발됐다.

적발 당시 이 업체는 농약으로 분류되는 생장조정제와 수산화칼륨을 섞은 화학물질을 감귤 600kg에 살포한 뒤 비닐로 덮어두고 있었다. 20kg들이 상자로 환산하면 30개 분량에 해당하는 양이다.

업체를 운영하는 70대 B씨는 초록빛을 띠는 감귤보다 노란색으로 익은 감귤의 판매 가격이 훨씬 높다는 점을 노려 이런 수법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화학물질로 억지로 익힌 감귤은 자연스럽게 익은 것에 비해 단맛이 떨어지고 쉽게 썩는다는 게 자치경찰단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는 이런 방식의 가공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청에 적발 사실을 알려 B씨가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적발된 감귤 600kg은 원칙에 따라 전량 폐기 조치될 것으로 보인다.
자치경찰단은 이와 별도로 제주도·행정시 감귤유통과와 함께 합동 단속을 벌인다. 크기가 45mm에 못 미치는 기준 미달 감귤이 전통시장 등에서 관광객들에게 팔리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이다.

올해 제주 감귤 생산 전망량은 역대 가장 적은 수준으로 예상되지만 품질은 괜찮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업체의 불법 행위는 감귤 시장의 초기 가격 형성과 안정화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형청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감귤 유통 조례를 지키지 않는 일부 업체로 인해 제주도 감귤 농가 전체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상품 외 감귤 단속과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까지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이 화학물질로 착색된 감귤을 구별하려면 꼭지 부분을 살펴봐야 한다. 감귤 겉은 선명한 노란색인데 꼭지가 검게 말라 있다면 인위적으로 색을 입혔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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