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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DA, 2026 금지목록 주요 변경사항 발표...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 KADA "변경내용 반드시 확인해야"


한국도핑방지위원회(위원장 양윤준, 이하 KADA)는 세계도핑방지기구(이하 WADA)에서 공표한 2026년도 금지목록의 주요 변경 사항을 KADA 누리집에 게시했다.
WADA는 경기력 향상 효과가 있거나 선수의 건강, 스포츠 정신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약물 또는 방법을 금지목록으로 선정해 매년 9월 말에서 10월 초에 발표하며, 해당 목록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이번 2026년도 금지목록 주요 변경 사항으로 ▲살메테롤(Salmeterol)의 투여(사용) 간격에 대한 기준 조정 ▲채혈 금지 기준 명확화 및 일산화탄소(CO)의 비진단적 사용금지 조항 신설 등이 포함됐다.
상시 금지약물 변경사항으로는 ‘S1.1. 동화작용남성호르몬 스테로이드(AAS)’의 경우에는 기존 금지된 스테로이드뿐만 아니라 스테로이드 에스터도 금지가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고, ‘S2. 펩티드호르몬, 성장인자, 관련 약물 및 유사제’에서는 Pegmolesatide 성분이 EPO 유사 물질의 예시로 포함되었다.
‘S3. 베타-2 작용제’ 중 살메테롤(Salmeterol)은 치료목적 외 경기력 향상 효과 방지를 위해 최대 투여 허용량(24시간 동안 200마이크로그램 초과 사용 금지)은 유지하되, 8시간 동안 100mcg을 초과할 수 없도록 투여 간격에 대한 기준이 추가되었다.
‘S4. 호르몬 및 대사변조제’ 중 보충제에서 발견된 합성물질인 ɑ-naphthoflavone과 7,8-benzoflavone은 에스트로겐을 만드는 효소인 아로마테이즈 억제제의 예시로 추가되었고, BAM15는 AMP 활성화 단백질 키나아제(AMPK)의 예시로 각각 추가되었다.
상시 금지방법 변경사항으로는 ‘M1. 혈액 및 혈액 성분의 조작’과 관련해 의료 및 도핑관리의 분석 목적이나 국가의 관련 규제기관이 인증한 혈액관리기관에서 기증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한 채혈은 모두 금지하도록 예외규정을 명확화했다.
또한 일산화탄소(CO)의 비진단적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이 M1.4 조항으로 새롭게 신설되었으며, ‘M3. 유전자 세포 도핑’ 항목에는 정상 세포 및 유전적으로 조작된 세포의 사용금지뿐 아니라 세포 구성 요소(예: 핵, 미토콘드리아, 리보솜과 같은 세포기관)의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도 추가되었다.
경기기간 중 금지약물 변경사항으로는 ‘S6. 흥분제‘로 모다피닐(Modafinil)과 아드라피닐(Adrafinil)의 강력한 유사체인 플모다피닐(flmodafinil)과 플라드라피닐(fladrafinil)이 S6.A 비특정 흥분제에 추가됐는데 두 물질 모두 승인되지 않은 상태로 보충제로 판매되고 있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또한 ’S9. 글루코코르티코이드‘ 배출기간 표에 “지속 방출형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제제의 경우 장기간 전신 흡수로 인해 배출 기간 이후에도 검출될 수 있다”라는 점이 각주로 추가되어 약물 사용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KADA는 2026 금지목록 국제표준 주요 변경사항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유관기관에 안내하는 한편, 선수와 선수지원요원이 변경내용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양윤준 KADA 위원장은 “최근에도 변경된 금지약물을 인지하지 못해 비의도적 도핑방지규정 위반이 발생한 바 있다.”라며, “병의원에서 자주 처방되는 의약품에도 금지약물이 포함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용 전 반드시 KADA의 금지약물 검색서비스를 이용하는 습관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