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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센터, '삽으로 학생 폭행'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요구 결정


피해자는 학교 훈련장에서 제대로 훈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신고인 지도자에 삽으로 폭행을 당했으며, 같은 체급의 다른 학교 선수와의 연습 시합에서 졌다는 이유로도 경기장 입구 근처에서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센터 심의위원회는 훈련 태도가 좋지 못하고 연습 시합에서 진다는 이유로 피신고인이 피해자에 폭력을 행사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한 심의위원회는 피신고인의 행위가 상습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해 상해가 발생한 경우이며, 이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1항 제5호(선수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여 동법 제18조의9 제4항에 따라 자격 취소를 요구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이번 중학교 운동부 지도자 폭행 사건처럼 훈련 태도나 성적 등을 이유로 선수를 도구로 폭행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다”라며“인격이 형성되는 미성년 선수들의 운동 환경 및 지도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경직된 수직 문화를 강요하고 폭력을 통해 실력을 높이겠다는 것은 잘못된 관습이다”라고 말했다.
이어“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강조하는 단 한 번의 폭력 행위로도 스포츠계에서 영원히 퇴출당한다는 폭력 행위 무관용 처벌에 따른‘원 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취지에 따라 센터는 안전한 체육 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